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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홈페이지 점검 — 공정위 가이드라인으로 본 예약 · 탈퇴 버튼과 팝업

· 큰길브리지 · 읽는 시간 약 5분
다크패턴 홈페이지 점검회원탈퇴 버튼 위치쇼핑몰 배송비 표시체크박스 사전선택

다크패턴 홈페이지 점검은 지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버튼 위치 · 체크 칸 · 팝업 같은 화면 구성 하나하나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시와 모범사례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예약 · 주문 · 회원가입 기능이 있는 가게 홈페이지라면, 디자인을 맡긴 사장님도 아래 다섯 군데를 직접 눌러 보면 됩니다.

음악학원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과 1:1 상담 신청 버튼
큰길브리지 제작 예시 — 음악학원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 — 1:1 상담 신청 버튼
핵심만 먼저
  •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 · 앱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가 대상이며,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법령이 우선합니다.
  • 가격을 처음 보여 주는 화면에 배송비 · 설치비처럼 꼭 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보여 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 추가 상품 · 별도 서비스 가입 칸을 미리 체크해 두면 안 되지만, 이전 배송지 · 결제 수단을 미리 골라 두는 편의 기능은 대상이 아닙니다.
  • 회원탈퇴 · 예약취소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한 번에 닿는 곳에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 이미 거절한 동의를 다시 묻는 팝업에는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같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1우리 가게 홈페이지도 대상인가요?

13개 유형가이드라인이 정리한 다크패턴(공정위, 2026.10.6)
7일같은 변경 요구를 받지 않게 하는 기간(시행령 제27조의2)
30일정기결제 증액 · 유료 전환 전 동의 기간(시행령 제20조의2)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가 사이버몰이나 웹사이트 ·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팔거나 예약 · 결제를 받는다면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번호와 지도만 있는 소개용 홈페이지라면 손볼 곳이 적겠지만, 응모 · 회원가입 화면이 있다면 아래 표를 한 번 대 봅니다.

홈페이지 기능관련 유형점검 질문
상품 · 예약 목록순차공개 가격책정목록에 보이는 가격이 결제할 총금액과 같은가?
주문 · 예약 단계 체크 칸특정옵션의 사전선택추가 상품 · 유료 옵션이 미리 체크돼 있지 않은가?
선택 버튼 디자인잘못된 계층구조한쪽 버튼만 두드러져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회원탈퇴 · 예약취소취소 · 탈퇴 등의 방해가입할 때만큼 쉽게 찾고 누를 수 있는가?
알림 · 마케팅 동의 팝업반복간섭거절한 손님에게 바로 또 뜨지 않는가?
후기 게시판거짓 추천불리한 후기를 숨기거나 순서를 조작하지 않는가?

2상품 · 예약 목록의 가격, 무엇까지 넣어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은 검색 결과 화면, 카테고리 상품 목록, 첫 화면 배너처럼 가격이 처음 보이는 곳을 모두 '첫 화면'으로 봅니다. 배송비 · 설치비 · 부가가치세처럼 꼭 내야 하는 비용은 총금액에 들어가고, 배송비가 있는데 검색 결과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조건부 무료배송이어도 조건에 못 미치면 배송비가 붙으니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특급 배송비나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는 필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3체크 칸과 버튼 디자인은 어디까지 괜찮나요?

주문 · 예약 중에 다른 상품 구매나 별도 서비스 가입을 묻는 칸은 미리 체크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고르게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더라도 사전선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전에 쓴 배송지나 결제 수단을 미리 골라 두는 것은 단순 편의라 규율 대상이 아니고, 첫 화면 팝업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묻는 것은 사전선택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버튼에 색을 넣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 · 모양 · 색깔 차이를 크게 둬서 한 항목만 고를 수 있거나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잘못된 계층구조에 해당합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두 버튼이 모두 버튼으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4회원탈퇴 · 예약취소 버튼은 어디에 두나요?

공정위가 보도자료에서 따로 짚은 부분입니다. 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 '보안설정'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 두지 말고,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첫 화면에서 한 번 눌러 닿는 화면에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예시에는 '나의 글 → 톱니바퀴 → 설정 → 계정 → 탈퇴하기'처럼 네 번 이상 눌러야 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1. 회원가입 · 예약까지 누르는 횟수를 세어 적습니다.
  2. 탈퇴 · 예약취소까지 누르는 횟수를 세어 비교합니다. 더 많다면 정산 · 본인 확인처럼 꼭 필요한 단계인지 봅니다.
  3. 버튼 이름을 '회원 탈퇴', '예약 취소'처럼 바로 알아볼 말로 바꿉니다.
  4. 온라인으로 받은 예약을 전화 · 1:1 문의로만 취소하게 돼 있다면 같은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게 고칩니다.
  5. 탈퇴 이유 설문은 답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게 둡니다.

5알림 동의 팝업, 몇 번까지 띄워도 되나요?

'반복간섭'은 손님이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 등으로 두 번 이상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고 수신 동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계속 묻는 것이 대표 예시입니다. 시행령은 '7일'을 기준으로 두고, 가이드라인은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같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손님이 '닫기'나 '나중에'를 누른 경우는 다시 물어도 반복간섭이 아니지만, 동의 버튼만 있고 거부 버튼이 없다면 '닫기'를 사실상 거부로 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팝업에는 '동의'와 '거부'를 비슷한 크기로 나란히 두고 '7일간 보지 않기'를 함께 넣어 둡니다. 이미 거절한 손님에게는 팝업을 다시 띄우지 않고 배너로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알리는 방식이 가이드라인의 모범사례입니다.

6후기 게시판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거짓 추천'은 불리한 후기를 이유 없이 지우거나 유리한 후기를 거짓으로 쓰는 행위입니다. 정렬 순서를 바꿔 불리한 후기를 찾기 어렵게 하는 것, 상품을 주고 후기를 받으면서 알리지 않는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쓰게 한 경우와 광고대행업자를 통해 거짓 후기를 올린 경우가 예시로 실렸습니다.

점검이 끝났다면 검색에 잘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무료 SEO 점검에서 주소만 넣으면 되고, 예약 · 탈퇴 화면을 새로 짜야 한다면 제작 문의로 남겨 주시면 전국 비대면으로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바로 처벌받나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등이 우선합니다. 가이드라인 끝에는 법 위반 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 과징금, 과태료 근거가 정리돼 있습니다.

지난번 배송지를 미리 선택해 두는 것도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사용한 배송지나 결제 수단을 미리 골라 두는 단순 편의 기능은 특정옵션 사전선택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탈퇴 버튼은 꼭 첫 화면에 있어야 하나요?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서 한 번 눌러 닿는 화면(마이페이지 · 계정 관리 등)에 두라는 것이 공정위의 권고입니다.

우리 가게 홈페이지,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큰길브리지는 전국 비대면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검색 노출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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