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심정지 대응 — 사장님이 직원 매뉴얼 · 가게 주소 표기에서 챙길 것
매장 심정지 대응은 계산대 옆에 붙인 종이 한 장과, 누구든 119에 그대로 읽어 줄 수 있는 가게 주소에서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심폐소생술 캠페인 '가슴 뛰게 하는 4분'을 진행하며, 심정지 환자를 보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행동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손님과 직원이 오가는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1인 사업자와 홈페이지 · SNS를 직접 관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 질병관리청 행동수칙은 반응 확인 →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호흡 확인 → 가슴 압박 네 단계입니다.
- 직원 매뉴얼에는 '누가 신고하고, 누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러 가는지'를 시간대별로 적어 둡니다.
- 119에 불러 줄 가게 주소는 도로명 주소 · 건물 이름 · 층수까지 한 줄로 정리해 계산대와 홈페이지에 같게 둡니다.
- 정책브리핑 안내상 보도자료 글은 출처를 밝히면 쓸 수 있지만, 사진 · 이미지는 대부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 캠페인 소식을 가게 SNS에 올릴 때는 질병관리청 공식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왜 지금 가게에서 심폐소생술 이야기를 하나요?
질병관리청은 세계 심장소생의 날(10월 16일)을 맞아 '가슴 뛰게 하는 4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2.9%로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존율 · 뇌기능회복률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각각 약 2.7배, 3.5배 높았습니다.
식당 · 카페 · 학원 · 헬스장 · 미용실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가장 먼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장님 혼자 아는 것을 직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직원 매뉴얼 한 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질병관리청이 붙임으로 낸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 행동수칙(소생 4컷)'을 뼈대로, 가게 사정에 맞는 칸을 더하면 됩니다. A4 한 장에 들어가게 만들어 계산대 · 주방 · 상담실 등 직원 눈에 띄는 곳에 붙입니다.
- 반응 확인 —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 신고 및 도움 요청 —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합니다.
- 호흡 확인 —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 가슴 압박 — 가슴 중앙을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 깊이로 압박합니다.
| 매뉴얼 칸 | 가게에서 채울 내용 | 점검 주기 |
|---|---|---|
| 신고할 주소 | 도로명 주소 · 건물 이름 · 층수 · 호수 | 이전 · 간판 교체 때 |
|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 | 건물 관리실 · 주변 공공건물 등 직접 확인한 장소 | 분기마다 한 번 걸어 가 보기 |
| 시간대별 담당 | 오픈 · 마감 · 주말 근무자 이름 | 근무표 바뀔 때 |
| 사장님 연락 | 신고 뒤에 연락할 순서 | 번호 바뀔 때 |
3119에 불러 줄 가게 주소, 홈페이지와 같나요?
긴박한 순간에 "○○ 사거리 2층 카페요"라고 설명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계산대에 붙인 주소, 홈페이지 '오시는 길', 지도 앱 가게 정보가 서로 다르다면 이번 기회에 한 줄로 맞춰 두세요. 이것은 손님이 길을 찾을 때도 똑같이 쓸모가 있습니다.
- 도로명 주소와 건물 이름을 함께 적었는지
- 층수 · 호수 · 출입구(정문 · 후문 · 주차장 쪽)를 적었는지
- 이전한 뒤 옛 주소가 홈페이지 · 블로그 · 지도에 남아 있지 않은지
- 직원이 휴대폰 메모에 같은 주소를 저장해 두었는지
4캠페인 포스터를 가게 SNS에 올려도 되나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라 가게 인스타그램 · 블로그에 소개하고 싶은 사장님도 있을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페이지는 글(텍스트)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사진 · 이미지 · 일러스트 · 동영상은 대부분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용 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출연자 사진과 캠페인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 하고 싶은 것 | 더 안전한 방법 | 이유 |
|---|---|---|
| 보도자료 문장 인용 | 인용 표시와 출처(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를 함께 적기 | 텍스트는 출처표시 조건으로 이용 가능 |
| 캠페인 포스터 · 영상 캡처 올리기 | 질병관리청 공식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 걸기 | 이미지는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음 |
| 출연자 사진으로 가게 홍보 | 하지 않기 | 캠페인 이미지를 가게 광고에 쓰는 것은 취지와 다름 |
|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 | 질병관리청 행동수칙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출처 달기 | 방법을 바꿔 쓰면 잘못 전해질 수 있음 |
5학원 · 헬스장처럼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은 무엇을 더 보나요?
학원은 학부모가, 헬스장 · 필라테스 센터는 회원이 '여기는 대비가 돼 있나'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갖추지 않은 장비나 교육을 홈페이지에 적어 두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확인한 사실만 씁니다.
- 직원 교육을 실제로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기관을 내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건물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면 위치를 관리실에 확인한 뒤 직원 매뉴얼에 적습니다.
- 홈페이지 · 안내문에는 확인된 사실만 적고, '완벽 대비' 같은 말은 쓰지 않습니다.
-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2026년 1월 발표한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춘 교육영상이 캠페인 중 공개되니, 직원과 함께 보는 시간을 정해 둡니다.
6오늘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 질병관리청 행동수칙 네 단계를 종이에 옮겨 계산대 옆에 붙입니다.
- 가게 주소를 도로명 · 건물 · 층수까지 한 줄로 적어 같은 종이에 넣습니다.
- 홈페이지 · 지도 앱 · SNS 소개란의 주소가 이 한 줄과 같은지 봅니다.
- 건물 관리실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묻고 매뉴얼에 적습니다.
- 다음 직원 회의 때 질병관리청 유튜브(아프지마TV) 영상을 함께 봅니다.
가게 홈페이지 기본 정보를 점검하는 다른 방법은 큰길브리지 칼럼의 다른 글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뿐인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요?
질병관리청 행동수칙대로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주변 손님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부탁합니다. 신고 전화에서 안내를 받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보도자료 그림을 가게 블로그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정책브리핑은 사진 · 이미지 · 일러스트 등은 대부분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용 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가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꼭 두어야 하나요?
이 글은 설치 의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업종 · 건물에 따른 기준은 관할 보건소나 건물 관리 주체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