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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심정지 대응 — 사장님이 직원 매뉴얼 · 가게 주소 표기에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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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심정지 대응직원 응급 매뉴얼가게 주소 표기공공누리 출처표시

매장 심정지 대응은 계산대 옆에 붙인 종이 한 장과, 누구든 119에 그대로 읽어 줄 수 있는 가게 주소에서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심폐소생술 캠페인 '가슴 뛰게 하는 4분'을 진행하며, 심정지 환자를 보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행동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손님과 직원이 오가는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1인 사업자와 홈페이지 · SNS를 직접 관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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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 질병관리청 행동수칙은 반응 확인 →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호흡 확인 → 가슴 압박 네 단계입니다.
  • 직원 매뉴얼에는 '누가 신고하고, 누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러 가는지'를 시간대별로 적어 둡니다.
  • 119에 불러 줄 가게 주소는 도로명 주소 · 건물 이름 · 층수까지 한 줄로 정리해 계산대와 홈페이지에 같게 둡니다.
  • 정책브리핑 안내상 보도자료 글은 출처를 밝히면 쓸 수 있지만, 사진 · 이미지는 대부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 캠페인 소식을 가게 SNS에 올릴 때는 질병관리청 공식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왜 지금 가게에서 심폐소생술 이야기를 하나요?

32.9%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2025년 상반기, 질병관리청)
30.2%전년 같은 기간 일반인 시행률
약 3.5배일반인 시행 시 뇌기능회복률 차이(11.5% vs 3.3%)

질병관리청은 세계 심장소생의 날(10월 16일)을 맞아 '가슴 뛰게 하는 4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2.9%로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존율 · 뇌기능회복률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각각 약 2.7배, 3.5배 높았습니다.

식당 · 카페 · 학원 · 헬스장 · 미용실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가장 먼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장님 혼자 아는 것을 직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직원 매뉴얼 한 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질병관리청이 붙임으로 낸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 행동수칙(소생 4컷)'을 뼈대로, 가게 사정에 맞는 칸을 더하면 됩니다. A4 한 장에 들어가게 만들어 계산대 · 주방 · 상담실 등 직원 눈에 띄는 곳에 붙입니다.

  1. 반응 확인 —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2. 신고 및 도움 요청 —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합니다.
  3. 호흡 확인 —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4. 가슴 압박 — 가슴 중앙을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 깊이로 압박합니다.
매뉴얼 칸가게에서 채울 내용점검 주기
신고할 주소도로명 주소 · 건물 이름 · 층수 · 호수이전 · 간판 교체 때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건물 관리실 · 주변 공공건물 등 직접 확인한 장소분기마다 한 번 걸어 가 보기
시간대별 담당오픈 · 마감 · 주말 근무자 이름근무표 바뀔 때
사장님 연락신고 뒤에 연락할 순서번호 바뀔 때

3119에 불러 줄 가게 주소, 홈페이지와 같나요?

긴박한 순간에 "○○ 사거리 2층 카페요"라고 설명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계산대에 붙인 주소, 홈페이지 '오시는 길', 지도 앱 가게 정보가 서로 다르다면 이번 기회에 한 줄로 맞춰 두세요. 이것은 손님이 길을 찾을 때도 똑같이 쓸모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푸터)의 주소와 '오시는 길' 페이지 주소가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홈페이지 기본 정보 정리가 필요하면 제작 문의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4캠페인 포스터를 가게 SNS에 올려도 되나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라 가게 인스타그램 · 블로그에 소개하고 싶은 사장님도 있을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페이지는 글(텍스트)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사진 · 이미지 · 일러스트 · 동영상은 대부분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용 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출연자 사진과 캠페인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더 안전한 방법이유
보도자료 문장 인용인용 표시와 출처(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를 함께 적기텍스트는 출처표시 조건으로 이용 가능
캠페인 포스터 · 영상 캡처 올리기질병관리청 공식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 걸기이미지는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음
출연자 사진으로 가게 홍보하지 않기캠페인 이미지를 가게 광고에 쓰는 것은 취지와 다름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질병관리청 행동수칙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출처 달기방법을 바꿔 쓰면 잘못 전해질 수 있음

5학원 · 헬스장처럼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은 무엇을 더 보나요?

학원은 학부모가, 헬스장 · 필라테스 센터는 회원이 '여기는 대비가 돼 있나'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갖추지 않은 장비나 교육을 홈페이지에 적어 두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확인한 사실만 씁니다.

이 글은 가게 운영 준비를 돕는 안내입니다. 실제 심폐소생술은 정식 교육과 119 상담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6오늘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1. 질병관리청 행동수칙 네 단계를 종이에 옮겨 계산대 옆에 붙입니다.
  2. 가게 주소를 도로명 · 건물 · 층수까지 한 줄로 적어 같은 종이에 넣습니다.
  3. 홈페이지 · 지도 앱 · SNS 소개란의 주소가 이 한 줄과 같은지 봅니다.
  4. 건물 관리실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묻고 매뉴얼에 적습니다.
  5. 다음 직원 회의 때 질병관리청 유튜브(아프지마TV) 영상을 함께 봅니다.

가게 홈페이지 기본 정보를 점검하는 다른 방법은 큰길브리지 칼럼의 다른 글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뿐인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요?

질병관리청 행동수칙대로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주변 손님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부탁합니다. 신고 전화에서 안내를 받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보도자료 그림을 가게 블로그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정책브리핑은 사진 · 이미지 · 일러스트 등은 대부분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용 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가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꼭 두어야 하나요?

이 글은 설치 의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업종 · 건물에 따른 기준은 관할 보건소나 건물 관리 주체에 확인하세요.

우리 가게 홈페이지,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큰길브리지는 전국 비대면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검색 노출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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