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10월 22일부터 — 오픈마켓·배달앱 입점 사장님 상세페이지 점검
오픈마켓이나 배달앱에 입점해 농수산물·식품을 파는 사장님이라면, 10월 22일부터 플랫폼이 보내는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를 놓치지 말고 내 상세페이지와 맞춰 보는 것이 할 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표시 대상 범위·표시방법과 거짓 표시 금지·제재를 알리도록 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가 공지사항·안내 화면·문자 가운데 어디로 오는지, 받은 뒤 무엇을 점검할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플랫폼은 공지사항·초기 화면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전자우편·문자 개별 안내 가운데 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 안내 내용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와 위반 시 제재입니다.
- 안내를 받으면 판매 중인 상품 목록과 대조해 상세페이지·옵션·배달 메뉴의 원산지 표기를 다시 봅니다.
- 플랫폼 없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파는 경우에는 이런 안내가 오지 않으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로 직접 확인합니다.
1입점 사장님께 어떤 안내가 오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공포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이 바뀌었고, 10월 2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때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플랫폼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냅니다.
| 고지 방법(보도자료) | 사장님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예) | 놓치지 않으려면 |
|---|---|---|
| 사이버몰 초기 화면·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 | 판매자 센터 공지 글 | 공지 알림을 켜 두고 제목에 '원산지'가 있는 글을 찾아봅니다 |
| 별도 안내 화면 제공 | 상품 등록·로그인 때 뜨는 안내 창 | 닫기 전에 내용을 캡처해 둡니다 |
| 전자우편·문자 등 개별 안내 | 가입 이메일·휴대폰으로 오는 안내 | 판매자 계정에 등록된 연락처가 지금 쓰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
2안내를 받은 뒤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을 읽고 끝내기보다 바로 내 상품과 맞춰 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안내문에 적힌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를 읽고, 내가 파는 상품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옵션명·대표 이미지 문구에 적힌 원산지를 하나씩 엽니다.
- 안내문의 표시방법과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고칩니다.
- 재료 납품처가 바뀐 상품이 있으면 원산지 표기도 같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안내문과 수정 전후 화면을 날짜별 폴더에 보관합니다.
3상세페이지 원산지 표기, 어디를 다시 봐야 하나요?
아래 표는 사장님이 직접 점검할 때 쓰는 확인 순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는 플랫폼이 보내는 안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을 따릅니다.
| 볼 곳 | 확인할 것 | 이런 경우를 점검(예시) |
|---|---|---|
| 상품명·옵션 | 옵션마다 원산지가 다르면 구분돼 있는지 | 옵션을 추가하면서 원산지 문구를 빠뜨림 |
| 상세설명 본문 | 본문과 상품 정보 칸의 원산지가 같은지 | 예전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음 |
| 배달앱 메뉴 | 메뉴 설명과 원산지 안내가 일치하는지 | 세트 메뉴를 새로 만들 때 누락 |
| 묶음·선물 세트 | 구성품별 원산지가 적혀 있는지 | 구성을 바꾸고 설명을 안 고침 |
4자사 홈페이지·스마트스토어 밖에서 파는 사장님은?
이번 고지 의무는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생긴 것이라, 사장님이 만든 자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문을 받으면 누가 대신 알려 주지 않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이나 상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품 페이지마다 원산지를 같은 위치에 적어 두면, 바뀔 때 한 번에 찾아 고칠 수 있습니다.
- 오픈마켓과 자사 홈페이지에 같은 상품을 올렸다면 두 곳의 원산지 문구가 같은지 맞춰 봅니다.
- 홈페이지 관리 화면에서 상품 설명을 글자로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로만 되어 있으면 수정이 늦어집니다.
홈페이지 상품 페이지 구조를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SEO 점검으로 페이지 상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5김장철을 앞둔 식품 판매 사장님이 따로 볼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1일 추석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반 품목 가운데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고춧가루·마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절임배추·고춧가루·김치를 온라인으로 판다면 이번 달 안에 상세페이지를 먼저 손보는 것이 좋습니다.
6원산지 문의가 들어오면 고객에게 어떻게 답할까요?
구매 고객이 원산지를 물어 오면 상세페이지 표기와 실제 라벨을 함께 확인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기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판매를 멈추고 표기를 바로잡습니다. 소비자는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 1588-8112(누리집 안내)로 신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상품 페이지 개편이나 자사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면 제작 문의로 남겨 주세요.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는 언제부터 받나요?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때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안내를 안 받으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나요?
이번에 새로 생긴 과태료는 입점업체에 알리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표시법 기준을 따라야 하니 안내와 관계없이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팔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개 플랫폼을 거치지 않으면 플랫폼 안내가 오지 않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이나 상담으로 표시 대상과 표시방법을 직접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