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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157자 시행 — 가게 홈페이지 임시 공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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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157자 시행이 10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재난 지역·위험 상황·행동요령·대피장소를 더 자세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90자로 유지됩니다. 문자가 자세해지면 사장님이 가게 공지를 쓸 때 참고할 정보도 늘어납니다. 식당·학원·미용실 사장님이 재난문자를 받은 날 홈페이지와 예약 안내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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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 10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는 최대 157자, 위급·긴급재난문자는 지금처럼 90자입니다.
  • 가게 공지에는 재난문자 원문을 고쳐 쓰지 말고, 우리 가게의 영업 여부·예약 처리·연락 방법만 따로 적습니다.
  • 공지 첫 줄에 날짜와 시각, 마지막 줄에 '정상 영업 재개 시 다시 알림'을 넣으면 오래된 공지가 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난 대피 정보는 가게가 아니라 지자체·행정안전부 안내를 보도록 공식 출처로 이어 줍니다.
  • 직원 휴대전화가 오래된 기종이면 안전안내문자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한 번 견줘 봅니다.

1재난문자 157자, 사장님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157자10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 최대 글자 수(행정안전부)
90자그대로 유지되는 위급·긴급재난문자 글자 수
약 20%유사·중복 사전 검토 시범 적용 후 발송 건수 감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90자 제한 때문에 문자를 줄여 쓰거나 여러 통으로 나눠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안전안내문자 한 통에 재난이 난 지역, 위험 상황, 행동요령, 대피장소가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자가 겹쳐 나가지 않게 발송 전에 확인하는 기능도 정식으로 운영합니다.

가게 입장에서 보면, 손님과 직원이 같은 문자를 보고 '오늘 문 여나요?'를 묻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홈페이지·예약 페이지·SNS에 짧고 정확한 공지가 있으면 전화 응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가게 공지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나요?

공지 칸쓰는 것쓰지 않는 것
첫 줄공지 날짜와 시각'오늘'만 적고 날짜 빼기
영업 여부정상 영업·단축 영업·임시 휴업 중 하나짐작으로 '내일도 쉼' 단정
예약 처리예약 변경·취소를 받는 방법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새로 공개
재난 정보'재난 안내는 지자체 문자와 공식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재난문자 내용을 사장님 말로 줄이거나 덧붙이기
마지막 줄'정상 영업 재개 시 다시 알립니다'끝난 공지를 그대로 방치
재난문자는 행정기관이 보내는 공식 정보입니다. 가게 공지에서 대피장소나 행동요령을 다시 풀어 쓰면 틀린 내용이 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이야기만 적고, 재난 정보는 공식 출처로 넘깁니다.

3재난문자를 받은 날, 공지는 어떤 순서로 올리나요?

아래는 작은 가게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한 순서입니다. 영업 여부 판단은 문자에 적힌 지역과 행동요령,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1. 문자를 끝까지 읽고, 적힌 지역이 우리 가게가 있는 읍·면·동인지 확인합니다.
  2. 영업 여부를 정합니다. 정하지 못했으면 '확인 중, ○시에 다시 알림'처럼 다음 공지 시각을 적습니다.
  3.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띠 공지나 알림 칸에 날짜·시각·영업 여부를 올립니다.
  4. 예약 페이지와 지도 서비스의 가게 정보에도 같은 내용을 맞춥니다. 곳마다 말이 다르면 손님이 더 헷갈립니다.
  5. 상황이 끝나면 공지를 내리거나 '정상 영업'으로 바꿉니다.

4홈페이지에 공지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지를 올릴 때마다 제작 업체에 연락해야 하는 홈페이지라면, 급할 때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아래 세 가지를 갖춰 두면 재난문자뿐 아니라 정전·공사·명절 휴무 안내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검색과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무료 SEO 점검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공지 띠나 예약 안내 칸을 새로 넣고 싶다면 제작 문의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5직원 휴대전화와 매장 기기도 확인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는 일부 구형 휴대전화가 157자 문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위급·긴급재난문자는 90자로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157자 문자 수신 불편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은 재난문자를 휴대폰뿐 아니라 차량용 DMB 수신기로도 받을 수 있는 문자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6공식 내용은 어디서 다시 보나요?

이번 변경의 원문은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재난문자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내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게 공지에 링크를 걸 때도 블로그 글보다 이런 공식 주소를 거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를 받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요?

문자에 적힌 지역과 행동요령,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영업 여부를 정한 뒤 손님에게 알리는 방법을 다룹니다.

재난문자 내용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붙여도 되나요?

고쳐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가게 공지에는 영업 여부와 예약 처리만 적고 재난 정보는 지자체·행정안전부 같은 공식 안내를 보도록 이어 주는 편이 헷갈림이 적습니다.

모든 재난문자가 157자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늘어난 것은 안전안내문자이고,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90자로 유지됩니다.

우리 가게 홈페이지,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큰길브리지는 전국 비대면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검색 노출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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