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안내 문구, 캠핑장 · 체험농장 · 펜션 홈페이지 털진드기 공지 예시
쯔쯔가무시 안내 문구는 겁을 주는 경고문이 아니라 '손님이 무엇을 챙겨 오고, 돌아가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질병관리청 예방수칙 그대로 옮긴 짧은 공지가 가장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털진드기 유충 활동이 늘어나는 10월과 11월에 환자가 집중되고, 해마다 약 3,000~6,000명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잔디 · 풀밭을 낀 캠핑장, 체험농장, 펜션, 정원 카페가 홈페이지와 예약 문자에 바로 붙일 수 있는 예시를 모았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10월과 11월에 집중되고, 국내에서 해마다 약 3,000~6,000명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지에는 공식 예방수칙(긴 옷 · 긴 양말 · 장갑 · 모자, 돗자리, 귀가 후 세탁 · 샤워)만 옮기고, '우리 가게는 안전하다' 같은 장담은 쓰지 않습니다.
- 같은 내용을 예약 확인 문자, 홈페이지 공지, 현장 안내판 세 곳에 길이만 달리해 넣으면 손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 질병관리청 자료 이름과 날짜를 공지 아래에 적어 두면 손님이 원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시즌이 끝나는 12월 이후에는 공지를 내리거나 날짜를 고쳐, 철 지난 안내가 첫 화면에 남지 않게 합니다.
1왜 10월에 가게 공지를 바꿔야 하나요?
질병관리청은 농작업 · 추수 · 단풍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털진드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 캠핑, 고구마 캐기 · 밤 줍기 체험, 잔디 마당이 있는 펜션은 손님이 풀밭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미리 알려 준 가게가 더 믿음직합니다. 공지가 없으면 반바지 · 맨발 샌들로 와서 잔디에 바로 앉는 손님이 생깁니다. 공지는 손님을 위한 준비물 안내로 쓰면 됩니다.
2공지에 넣어도 되는 말과 빼야 할 말은?
가게 공지는 공식 자료를 넘어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문장을 기준으로 아래처럼 나눕니다.
| 구분 | 예시 | 이유 |
|---|---|---|
| 넣어도 되는 말 | 긴 옷 · 긴 양말 · 모자를 챙겨 오세요 | 질병관리청 예방수칙 그대로 |
| 넣어도 되는 말 | 잔디에 앉으실 때는 돗자리를 깔아 주세요 | 질병관리청 예방수칙 그대로 |
| 넣어도 되는 말 | 귀가 후 옷을 털어 세탁하고 샤워해 주세요 | 질병관리청 예방수칙 그대로 |
| 빼야 할 말 | 저희 캠핑장은 진드기가 없습니다 | 유충은 0.3mm 이하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 |
| 빼야 할 말 | 방역을 마쳐 안심하셔도 됩니다 | 공식 자료에 없는 효과를 장담하는 말 |
| 빼야 할 말 | OO 제품을 바르면 물리지 않습니다 | 특정 제품 효과를 가게가 보증하는 말 |
3홈페이지 · 예약 문자 · 현장 안내판, 문구는 어떻게 다르게 쓰나요?
같은 내용을 세 군데에 다 넣되, 읽는 상황에 맞춰 길이를 줄입니다.
- 홈페이지 공지(가장 길게): '10~11월은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질병관리청). 긴소매 · 긴바지 · 긴 양말 · 모자를 챙겨 오시고, 풀밭에 앉으실 때는 돗자리를 이용해 주세요. 돌아가신 뒤에는 옷을 털어 세탁하고 샤워하며 물린 자국이 있는지 살펴 주세요. 10일 이내 열이나 발진이 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야외활동 사실을 알려 주세요.'
- 예약 확인 문자(두 줄): '가을철 털진드기 주의 시기입니다. 긴 옷 · 긴 양말 · 모자와 돗자리를 챙겨 오세요.'
- 현장 안내판(한 줄씩 크게): '발목 높이 넘는 풀숲에 들어가지 마세요' · '앉을 땐 돗자리' · '귀가 후 옷 세탁 · 샤워'
4공지 게시 순서는 어떻게 하나요?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열어 예방수칙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둡니다.
- 가게 상황에 맞는 항목(잔디 마당, 체험 밭, 산책로)만 골라 홈페이지 공지 초안을 씁니다.
- 공지 아래에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6.8.26)'를 적습니다.
- 예약 확인 문자 · 카카오톡 채널 안내에 두 줄짜리 문구를 추가합니다.
- 현장 안내판을 입구와 잔디 구역 앞에 세웁니다.
- 12월 중순 털진드기 감시가 끝나면 공지를 내리거나 내년 날짜로 바꿉니다.
5체험농장 · 정원 카페는 무엇을 더 적나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손님이 직접 흙과 풀을 만집니다. 질병관리청이 접촉 가능성이 높다고 꼽은 농작업 · 추수와 가장 닮은 상황입니다. 2025년 정책브리핑에는 농장과 집 주변의 풀을 없애고, 야외에서 쉴 때 돗자리를 쓰라는 수칙이 있었습니다.
- 체험 안내 페이지 준비물 칸에 '장갑 · 긴 양말'을 추가합니다.
- 아이 동반 체험이면 '보호자가 귀가 후 아이 옷과 몸을 살펴 주세요'를 넣습니다.
- 정원 카페는 잔디 좌석 옆에 '돗자리 또는 의자 이용' 안내를 둡니다.
- 운영자 쪽에서는 손님 동선 옆 풀 정리 일정을 시즌 전에 잡아 둡니다.
6공지를 올린 뒤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지 게시판이 첫 화면에서 너무 깊이 숨어 있으면 손님이 보지 못합니다. 모바일에서 첫 화면 → 공지까지 몇 번 눌러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예약 버튼 근처에 한 줄 배너로 연결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 칸이 없거나 고치기 어렵다면 제작 문의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시 결과를 감염병포털의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 소식지」로 매주 공개합니다. 공지에 숫자를 더 넣고 싶다면 이 소식지의 해당 주 내용을 출처와 함께 적고, 날짜가 지나면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공지에 '진드기 없음'이라고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털진드기 유충이 0.3mm 이하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장담 대신 예방수칙 안내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지는 언제까지 걸어 두나요?
질병관리청의 올해 털진드기 감시는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공지를 내리거나 최종 수정일을 바꿔 철 지난 안내가 남지 않게 합니다.
기피제를 가게에서 나눠 줘도 되나요?
이번 글에서 확인한 질병관리청 자료는 기피제를 적절한 주기로 쓰라고만 안내합니다. 제품을 나눠 줄 때 지켜야 할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지에는 '개인 기피제는 제품 설명서대로 사용해 주세요' 정도로만 적는 편이 무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