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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격 표시, 회원가입 뒤에 숨기면 위반? — 결혼서비스 과태료로 본 점검표

· 큰길브리지 · 읽는 시간 약 5분
홈페이지 가격 표시참가격 등록 방법가격정보 회원가입중요정보고시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부터 하라는 화면은 결혼서비스업에서는 표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10월 16일 예식장·결혼준비대행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면서, 홈페이지 가격 표시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주로 짚었습니다. 웨딩 업종 사장님은 바로 쓸 수 있고, 다른 업종 홈페이지 운영자도 가격 안내 화면을 다시 볼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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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중요정보를 누리집 배너 등으로 쉽게 볼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을 거치게 하는 등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참가격 등록은 표준양식을 메일로 내거나, 중요정보를 담은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페이지 주소를 내는 두 방법이 있습니다.
  • 페이지 주소를 낼 때는 첫 화면에서 중요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링크여야 합니다.
  • 이번 기준은 결혼서비스업(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은 해당 업종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웨딩 업체 과태료 절차가 왜 홈페이지 이야기인가요?

17곳가격·위약금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사전통지(공정위)
6개월개정 고시 시행(2025.11.12) 뒤 계도기간
14개참가격 결혼서비스 업종별 지역 게시물

공정위가 확인한 17개 사업자의 위반은 사업자 누리집(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에서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렸거나, 제휴 업체별 정보를 나눠 표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홈페이지에 무엇이 어떻게 올라가 있었나'에서 출발합니다.

중요정보고시 개정은 2025년 11월 12일 시행됐고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공정위는 올해 8월 1일부터 집중점검을 했습니다(공정위 7월 30일 자료).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공정위 각주 한 줄 —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이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막대 광고(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10.16) 각주

이 문장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권장 — 배너처럼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하라는 것, 다른 하나는 경고 — 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거쳐야만 가격을 볼 수 있게 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으니 모든 가입 절차가 곧 위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격을 가입 뒤에만 보여 주는 구조라면 다시 살펴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3가격 안내 화면, 무엇을 점검할까요?

아래 표는 공정위 각주와 고시 항목을 홈페이지 화면 단위로 옮겨 본 점검표입니다. 오른쪽 칸은 '위반'이 아니라 다시 살펴볼 구성이라는 뜻입니다.

화면 요소확인이 쉬운 구성다시 볼 구성
첫 화면가격 안내로 바로 가는 배너·메뉴로그인해야 열리는 가격 게시판
가격 페이지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을 나눈 표기본 구성만 있고 추가 항목은 '상담 시 안내'
위약금·환급가격 페이지 안이나 바로 옆 링크약관 깊숙한 곳에만 있는 문장
제휴 업체업체별로 나눈 구성·조건여러 업체를 한 묶음으로만 표시
입력 양식가격은 공개, 상담 신청만 양식으로가격을 보려면 이름·연락처부터 입력
가격표를 사진 한 장으로만 올리면 휴대폰에서 글자가 작아 읽기 어렵고 검색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글자(텍스트) 표로 함께 올려 두면 손님도 검색엔진도 읽기 쉽습니다.

4참가격에는 어떻게 올리나요?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누리집 대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중요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 붙임에 실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격 공지사항에서 결혼서비스 표준양식과 이용 방식을 확인합니다.
  2. 방법 ①: 중요정보를 적은 표준양식을 한국소비자원 메일(wedding@kca.go.kr)로 냅니다.
  3. 방법 ②: 중요정보를 표시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페이지 주소를 냅니다.
  4. 주소를 낼 때는 소비자가 첫 화면에서 중요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링크를 적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이 오류 등을 점검한 뒤 참가격에 게재합니다.

5홈페이지 없이 블로그·카페만 운영한다면?

참가격 방법 ②가 카페·블로그 페이지 주소도 받는다는 점은 홈페이지가 없는 1인 업체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첫 화면에서 중요정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여러 글에 흩어진 가격, 비밀 댓글로만 안내하는 가격은 이 조건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6결혼서비스업이 아니면 상관없나요?

이번 조치와 각주는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것입니다. 식당·학원·미용실 등 다른 업종에 같은 표시 의무가 있는지는 업종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다른 업종의 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숨기지 않는 화면'은 손님이 문의 전에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어느 업종에서나 점검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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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을 하게 하면 곧바로 위반인가요?

공정위 표현은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입니다.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이며, 모든 가입 절차가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와 참가격 둘 다 올려야 하나요?

공정위 자료 기준으로 결혼서비스업은 사업자 누리집과 참가격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면 됩니다.

참가격에 블로그 주소를 내도 되나요?

공정위 자료 붙임에 따르면 중요정보를 표시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페이지 주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첫 화면에서 중요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링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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