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가격 표시 — 식당 메뉴판 · 미용실 요금표를 홈페이지에 옮길 때 지킬 기준
전주 가격 표시를 홈페이지에서 정리할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손님이 실제로 내는 가격을 매장 가격표와 똑같이 적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음식점 가격표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 가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미용실 요금표를 부가가치세 · 재료비 ·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지급요금표로 정합니다. 할인 문구는 공정위 고시의 종전거래가격 기준을 따릅니다.

- 음식점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고, 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모두 붙입니다.
- 미용실은 최종지급요금표를 내부에 게시하고, 신고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외부에도 5개 이상 항목을 게시합니다. 3가지 이상 서비스는 내역서를 미리 줍니다.
- '○○% 할인'의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은 최근 20일 정도 실제로 받던 가격이고, 그 사이 가격이 바뀌었으면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 온라인으로 주문 · 결제를 받으면 전자상거래법상 가격과 지급방법을 알리고, 첫 화면에 필수 비용을 뺀 일부 금액만 보여 주면 안 됩니다.
1가게 가격 표시는 어떤 법령이 정하나요?
가격 표시는 한 법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업종과 파는 방식에 따라 보는 규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한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규정 | 누구에게 | 핵심 내용 | 홈페이지에서 볼 점 |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물품 판매 · 용역 제공 사업자 | 주무부장관 · 시도지사가 가격 표시를 명할 수 있음 | 가격표시제의 근거 조문 |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부 고시) | 판매업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자 | 판매가격 · 단위가격 표시 | 생활필수품을 대형 쇼핑몰에서 판다면 단위가격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 실제 내는 가격의 가격표, 가격표대로 요금 | 메뉴판 가격을 매장과 같게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이용업 · 미용업 | 최종지급요금표, 3가지 이상 서비스 내역서 | 시술 요금을 최종 금액 기준으로 |
|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위) | 표시 · 광고하는 사업자 | 가격 비교 · 할인 표시 기준 | 할인율 · 이벤트 배너 문구 |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제21조의2 | 통신판매업자 등 | 가격 · 지급방법 고지, 총금액 일부만 표시 금지 | 온라인 주문 · 예약 결제 화면 |
2식당 홈페이지 메뉴판은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라고 정하고, 이 가격표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 붙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 손님에게 내는 음식의 주재료 · 중량이 가격표에 적힌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 불고기 · 갈비 같은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 가격도 쓰려면 1인분 중량을 함께 적습니다(조리 전 중량 표시 가능).
- 홈페이지 메뉴판도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르면 매장 가격표와 어긋날 일이 줄어듭니다. 예: '삼겹살 100그램 가격 / 1인분(○○그램) 가격'.
3미용실 요금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미용업자가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 재료비 ·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출입문 · 창문 · 외벽 같은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게 게시해야 하고, 외부 요금표에는 5개 이상 항목만 골라 적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총액 내역서를 손님에게 미리 주고,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요금 안내에 '기장 추가', '약제 추가'처럼 값이 달라지는 조건을 같은 줄에 적어 두면 상담 때 내역서와 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주시 누리집의 착한가격 모범업소 안내를 보면 2026년 6월 기준 54곳이 올라 있고, 업종별로는 한식 34곳, 미용업 11곳이 가장 많습니다. 시는 업소명 · 업종 · 주소 · 대표품목 · 가격을 표로 공개합니다. 가게 가격이 홈페이지 밖 공공 누리집 · 지도 서비스에도 실려 있을 수 있으니, 값을 바꿀 때는 어디에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4할인 · 이벤트 가격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정위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가격 비교와 할인 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예시로 듭니다. 기준 가격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은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판매하며 붙였던 가격이고, 그 기간에 실거래가가 바뀌었다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봅니다.
| 이런 문구를 쓰려면 | 고시에서 확인할 점 |
|---|---|
| '정가 대비 ○○% 할인' | 비교한 정가가 최근 20일 정도 실제로 받던 가격인가, 실제로 거래한 적 없는 가격은 아닌가 |
| '개업 기념 특가' | 종전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같은 지역 상당수 사업자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전 메뉴 할인' | 일부 품목만 할인하면서 대부분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았나 |
| '오늘만 · 30개 한정' | 실제와 달리 기간 · 수량을 한정한 것처럼 표시하지 않았나 |
| 할인 기간 종료 후 | 끝난 할인을 알리는 표시 · 광고물을 그대로 두면 부당한 표시 · 광고가 될 수 있음 |
5홈페이지에서 주문 · 결제를 받는다면 무엇이 더 붙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정해지지 않았으면 결정 방법)과 지급방법 · 지급시기를 표시 · 광고하거나 알리도록 합니다. 제21조의2는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처음 알리는 화면에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보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을 끄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배송비 · 설치비 표시와 공정위 가이드라인 예시는 다크패턴 홈페이지 점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단위가격(100그램당 · 100밀리리터당 가격) 표시는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4.2)에 따라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넓어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기준을 넘는 쇼핑몰로, 보도자료는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들었고 입점 판매자의 114종 생활필수품이 의무 품목입니다. 자체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가게라면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묶음 상품을 파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적어 주면 손님이 비교하기 쉽습니다.
6홈페이지 가격,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 매장 가격표부터 맞춥니다 —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실제 내는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 홈페이지 메뉴판 · 요금표를 매장 표와 대조합니다 — 품목 이름, 중량, 1인분 기준까지 같은지 봅니다.
- 가격이 사진 속에만 있지 않은지 봅니다 — 글자로 적어야 손님이 확대 없이 읽고, 고칠 때도 빠릅니다.
- 할인 · 이벤트 문구의 기준 가격을 적어 둡니다 — 언제부터 받던 가격인지 메모해 두면 문의에 답하기 쉽습니다.
- 끝난 이벤트 배너를 내립니다 — 종료일에 맞춰 내리는 일을 정해 둡니다.
- 다른 곳에 적힌 가격도 함께 고칩니다 — 지도 서비스, 블로그, 공공 누리집 등록 정보까지 확인합니다.
큰길브리지는 전주 사장님의 홈페이지 메뉴판 · 요금표 정리와 제작을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상태가 궁금하면 무료 SEO 점검부터, 메뉴판을 글자로 다시 옮기고 싶다면 제작 문의에 매장 가격표 사진을 함께 보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에 가격을 꼭 올려야 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매장(영업소) 가격표 게시 기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문 · 결제를 받는 통신판매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가격과 지급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올린다면 매장 가격표와 같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라고 써도 되나요?
음식점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으로 정의돼 있고, 미용실 최종지급요금표도 부가가치세 · 재료비 · 봉사료 등을 포함합니다. 실제 내는 가격으로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개업 기념 할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나요?
공정위 고시는 개업 기념 할인처럼 종전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지역 상당수 사업자의 판매가격인 시가를 할인율 산출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가를 부풀려 비교하면 부당한 표시 · 광고가 됩니다.
전주가 아닌 지역 가게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글의 법령과 고시는 전국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착한가격업소 같은 지정 제도와 단속 안내는 시 · 군 · 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누리집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