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벤트 랜딩페이지 만들 때 — 경품 표시 문구 · 응모 동의 · 당첨 발표 점검
세종 이벤트 랜딩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다듬을 곳은 디자인보다 경품 안내 문장입니다. 경품 가액 한도를 정하던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2016년 7월 1일 시행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경품류의 내용과 제공 기간 등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응모 폼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지 · 동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한 장짜리 이벤트 페이지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을지 정리했습니다.

- 경품 가액 · 총액 한도를 정한 공정위 경품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8호로 폐지됐고,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현행 부당한 표시 · 광고 고시는 경품 수량 · 기간 제한을 밝히지 않고 경품을 거절하는 경우, 'TV' '여행'처럼 모호하게 적어 오인시키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 '무료증정'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일정액 이상 사야 주는 경우도 부당한 표시 · 광고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 응모 폼은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거부권을 알리고, 홍보 · 판매 권유용 동의는 따로 받으며, 그 동의를 거부했다고 응모를 막지 않습니다.
- 응모 단계에서는 추첨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받고, 배송 주소 같은 정보는 당첨자에게만 따로 받는 구성이 최소 수집 원칙에 맞습니다.
1경품 금액 한도 고시는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8호(2016년 6월 30일 발령, 7월 1일 시행)로 폐지되었다고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경품은 얼마까지만 줄 수 있다'는 글을 보면 2016년 이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도가 없어졌다고 경품 안내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는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항목에서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 · 광고할 때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해야 하며, 경품류 내용 · 제공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적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표시 · 광고가 된다고 정합니다.
2경품 안내 문구는 어떻게 고쳐 쓰나요?
고시에 실린 예시를 가게 이벤트에 옮겨 보면, 문제는 대부분 '빠진 정보'에서 생깁니다. 첫 화면 문구를 아래처럼 바꿔 봅니다.
| 고시가 든 예 | 모호한 랜딩 문구 | 고친 문구 |
|---|---|---|
| 수량 · 기간 제한을 밝히지 않고 매장에서 경품을 거절 | 방문 고객 전원 사은품! | 10월 11일~17일, 매장 방문 고객 선착순 50명(소진 시 종료) |
| '경품 : TV, 세탁기'처럼 모호하게 적어 더 좋은 제품으로 오인 | 추첨 경품: 태블릿 | 추첨 경품: ○○사 태블릿(모델명 표기) 1명 |
| 왕복 항공편만 주면서 '여행'이라고만 표기 | 1등 제주 여행권 | 1등 제주 왕복 항공권 2매(숙박 · 식사 미포함) |
| '무료증정'인데 실제로는 일정액 이상 구매해야 증정 | 음료 무료 증정 | 식사 메뉴 주문 시 음료 1잔 증정(포장 주문 제외) |
3세종시 축제 공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가까운 본보기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6 세종한글축제(10월 9일~11일, 세종호수공원 · 중앙공원)에 맞춰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이벤트 두 건을 올렸습니다. 두 공지 모두 손님이 물어볼 것을 한 화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 스마트서비스(시티앱 · 세종엔) 온라인 이벤트 — 행사명, 기간(10월 5일~11일, 7일간), 참여 방법 세 가지(신규 가입, 세종투표, 리빙랩 참여 인증 게시물), 앱 설치부터 참여 완료까지의 순서, 혜택은 '참여자 중 추첨'이라고 적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인증 이벤트 — 기간(9월 15일~10월 31일 사용분), 대상(세종시에 주소를 둔 이용자), 당첨 인원(추첨 70명), 참여 방법 두 가지, 제출 내용(이름 · 연락처 · 주소 · 증빙자료), 문의처를 적었습니다.
축제 기간에 맞춰 가게 이벤트를 연다면 이 항목을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쓰면 됩니다. 다만 두 공지는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으로 표시되어 있어, 공지 이미지나 배너를 가게 랜딩페이지에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축제 이름을 쓸 때도 가게가 주최 · 협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축제 기간 가게 이벤트'처럼 사실대로 적습니다.
4응모 폼에서는 무엇을 묻고 무엇을 알리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① 수집 · 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 ·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리도록 합니다. 제16조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모으고, 최소한 외의 정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제22조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려는 동의를 다른 동의와 구분해 따로 받게 하고, 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 응모용 동의(필수) — 목적 '이벤트 추첨 및 당첨 안내', 항목은 이름 · 휴대전화번호처럼 추첨에 필요한 것만, 보유기간은 '경품 지급 완료 후 ○일'처럼 끝이 있는 날짜로 적습니다.
- 홍보 수신 동의(선택) — 개인정보 포털의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예시'처럼 목적(상품 안내 및 이벤트 정보 제공)과 항목을 따로 적고, 체크하지 않아도 응모가 되게 만듭니다.
- 당첨자 추가 정보 — 택배 주소 등은 응모 폼에 넣지 말고,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해 받는 구성이 최소 수집 원칙에 맞습니다.
- 동의 칸 기본값 — 선택 동의 칸은 비워 둔 상태로 시작합니다.
폼 항목을 줄이는 요령은 진주 문의 폼 글에, 처리방침에 이벤트 항목을 넣고 정기 점검하는 법은 대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당첨 발표와 이벤트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 발표 일시와 방법은 응모 전에 공개합니다 — '10월 20일 오후, 개별 문자 및 이 페이지 공지'처럼 랜딩페이지에 미리 적어 둡니다.
- 발표 글은 이름 일부만 — 이름 가운데 글자와 전화번호 뒷자리 일부만 보이게 씁니다. 공연 · 경기 티켓을 경품으로 줄 때 주의할 점은 암표 게시글 점검 글에 있습니다.
- 페이지에 '종료' 표시 — 이벤트가 끝난 랜딩페이지는 첫 화면에 종료 사실과 발표 결과 위치를 적습니다. 끝난 경품 문구가 검색에 계속 걸리면 뒤늦게 온 손님과 다툼이 생깁니다.
- 보유기간이 끝난 응모 정보 정리 — 응모용 동의에서 알린 기간이 지나면 응모 목록 파일을 지우고, 지운 날짜를 기록합니다.
큰길브리지는 세종 지역도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경품 안내 · 응모 폼 · 당첨 발표 영역을 갖춘 이벤트 랜딩페이지와 홍보용 쇼츠를 함께 만들 수 있으니 제작 문의에 남겨 주십시오. 이미 운영 중인 페이지는 무료 SEO 점검으로 검색 노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경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소비자 경품의 가액 한도를 정하던 공정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2016년 7월 1일 시행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경품 내용 · 수량 · 기간은 현행 표시 · 광고 고시에 따라 사실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홍보 문자 수신에 동의한 사람만 응모를 받아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홍보 · 판매 권유 목적의 동의를 따로 받게 하고, 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홍보 동의는 선택으로 두고 응모는 받는 구성이 맞습니다.
응모할 때 주소까지 받아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모으도록 합니다. 추첨에는 연락처면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배송 주소는 당첨자에게만 따로 받는 편이 원칙에 맞습니다.
지역 축제 이름을 가게 이벤트 제목에 써도 되나요?
축제 기간에 맞춘 가게 이벤트라는 사실을 적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게가 주최하거나 공식 협찬하는 것처럼 보이게 쓰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습니다. 축제 공지 이미지는 공공누리 조건을 확인하고,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자료는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