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네이버 블로그 홍보 — 글 속 홈페이지 링크 문장과 협찬 표기 쓰는 법
서울 네이버 블로그 홍보에서 손님을 홈페이지까지 데려오는 것은 글 끝의 주소 한 줄이 아니라 무엇이 열리는지 알려 주는 링크 문장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주고 받은 글이라면 '협찬' 표시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둬야 합니다. 링크 쓰는 법과 표기 위치, 두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 링크 글자는 '여기를 클릭' 대신 '주차 안내와 오시는 길 보기'처럼 열릴 내용을 짧게 적습니다(구글 링크 권장사항).
- 링크는 홈페이지 첫 화면보다 글 내용과 맞는 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합니다.
- 체험단 · 협찬 글의 표시문구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둡니다(공정위 추천 · 보증 심사지침, 2024년 12월 1일 시행).
- 가게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에서 손님 후기인 것처럼 쓰면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1홈페이지 링크, 어떤 문장으로 걸어야 누를까요?
구글 검색 센터의 링크 권장사항(2025년 12월 31일 갱신)은 링크 글자(앵커 텍스트)가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하며, '여기를 클릭' · '자세히 알아보세요' 같은 말은 무엇이 열리는지 알려 주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블로그를 읽는 손님에게도 똑같이 통하는 기준입니다.
| 상황 | 누르기 어려운 링크 | 누르기 쉬운 링크 |
|---|---|---|
| 주차 문의가 많을 때 | 자세한 내용은 여기 | 주차 가능 대수와 오시는 길 보기 |
| 새 메뉴 소개 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번 달 메뉴와 알레르기 표시 전체 보기 |
| 예약 받는 가게 | 클릭 | 원하는 날짜로 예약 신청하기 |
| 키워드를 욕심낼 때 | 강남 맛집 강남 점심 강남 회식 예약 | 단체 회식 예약 안내 |
마지막 줄처럼 키워드를 줄줄이 넣는 것은 피합니다. 같은 문서는 관련 키워드를 전부 집어넣지 말라고 하고, 반복은 스팸 정책에 어긋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링크 여러 개를 붙여 나열하는 것도 구분이 어려워 권하지 않습니다.
2링크를 누르면 어느 페이지가 열려야 하나요?
블로그 글이 주차 이야기인데 링크가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가면, 손님은 다시 메뉴를 뒤져야 합니다. 글 한 편마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이 다음에 할 일'을 하나 정하고, 그 일을 하는 페이지로 보냅니다.
- 글을 쓰기 전에 손님이 다음에 할 행동(전화 · 예약 · 길 찾기 · 메뉴 확인)을 하나 고릅니다.
- 그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는 홈페이지 페이지 주소를 복사합니다. 없으면 한 페이지를 먼저 만듭니다.
-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문단 끝에 링크를 한 번, 글 마지막에 한 번 겁니다.
- 휴대폰으로 직접 눌러 보고, 열린 페이지 첫 화면에 전화 · 예약 버튼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3체험단 · 협찬 글이면 표시는 어디에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고친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을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행정예고안에 실린 기준은 이렇습니다.
- 위치 —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둡니다. 제목에 넣으면 잘리지 않게 제목 길이를 조절합니다.
- 모양 — 첫 부분에 둘 때는 글자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해 눈에 띄게 합니다.
- 대가의 범위 — 할인코드 · 구매링크로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구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들어갑니다.
- 불명확한 문구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모호한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는 예로 추가됐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글도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문구를 달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쪽에서 대가를 주고 받은 링크를 걸 때는, 구글이 링크에 rel="sponsored" 또는 nofollow 를 붙이라고 안내합니다.
4사장님이 직접 쓰는 가게 블로그는 괜찮나요?
가게 블로그에 가게 소식을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심할 것은 손님 후기인 척하는 글입니다. 공정위가 2025년 10월 30일 시행한 「기만적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은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를 기만적 광고 예시로 들었습니다.
- 블로그 프로필과 글 첫머리에 '○○가게가 운영하는 블로그'임을 밝힙니다.
- 직원 · 지인에게 부탁한 후기는 대가가 있었다면 3번의 표시 기준을 따릅니다.
- AI로 만든 사진 · 인물을 쓴 글은 그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5서울 사장님이 함께 볼 공공 지원은?
서울시 경제 누리집은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안내하며,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상세페이지 · 라이브커머스 · 광고 · 물류 등 온라인 판로에 필요한 부분을 진단부터 전문가가 함께한다고 소개합니다. 담당은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AI 활용 온라인 마케팅'이 포함된 12시간 과정의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를 10월 21~22일 열었고, 접수는 소상공인아카데미 누리집에서 받았습니다. 이번 회차는 끝났으니 다음 모집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블로그에서 넘어올 홈페이지 · 랜딩페이지가 필요하다면 제작 문의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 주세요. 서울 지역은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글 하나에 홈페이지 링크를 몇 개 넣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내용과 맞는 문단 끝에 한 번, 글 마지막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글 링크 권장사항은 링크를 여러 개 연달아 붙이면 구분하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협찬 표시를 글 맨 아래에만 적어도 되나요?
공정위 추천 · 보증 심사지침 개정 기준으로 블로그 같은 문자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맨 아래만 적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제품을 무료로 받기만 하고 돈은 안 받았는데요?
대가는 현금만이 아닙니다. 행정예고안은 구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할인코드 · 구매링크 실적에 따른 수수료도 경제적 이해관계 예시로 들었습니다. 무상 제공도 표시 대상인지 애매하면 표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서울에도 방문 상담을 오나요?
서울은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방문 상담 지역은 순천 · 여수 · 광양 · 고흥 · 하동 · 남원 · 광주 · 진주 · 통영입니다.
참고한 자료
- Google 검색 센터 — Google의 링크 권장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24-11-15)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24-08-20)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2026-05-29)
- 공정거래위원회 —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25-10-30)
- 서울특별시 경제분야 누리집 —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 2026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