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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홍보영상 제작 — 가게 릴스 · 쇼츠 30초 구성과 음악 저작권

· 큰길브리지 · 읽는 시간 약 6분
울산 홍보영상 제작가게 릴스 만들기유튜브 쇼츠 홍보숏폼 음악 저작권

울산 홍보영상 제작을 숏폼으로 시작한다면, 세로 화면에 15~30초, 첫 3초 안에 가게가 무엇을 파는지 보여 주는 구성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플랫폼이 허용하는 길이는 그보다 길지만, 짧게 여러 편을 만드는 편이 촬영도 수정도 쉽습니다. 음악은 앱 안의 보관함이나 이용 조건이 적힌 음원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큰길브리지는 이 작업을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숏폼 홍보영상 예시 장면 — 제품과 자막 '이거 다 드시고 계신가요?'
큰길브리지 제작 예시 — 숏폼 홍보영상 예시 장면 — 제품과 자막 '이거 다 드시고 계신가요?'
핵심만 먼저
  • 유튜브는 정사각형이나 세로 비율에 3분 이내 영상을 Shorts로 분류합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20분까지 만들 수 있지만 3분이 넘으면 새로운 시청자에게 추천되지 않습니다.
  • 가게 홍보용은 15~30초가 만들기 쉽습니다. 첫 3초 · 가운데 · 마지막 행동 안내 세 덩어리로 나누면 됩니다.
  • 유튜브 Shorts 오디오 보관함 곡은 대부분 최대 90초까지 쓸 수 있고, YouTube 오디오 보관함의 로열티 없는 음악에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 소리 없이 보는 사람을 위해 핵심 문장은 자막으로 넣고, 화면 아래쪽 버튼 영역을 피해서 배치합니다.

1릴스와 쇼츠, 길이와 화면 비율은 어떻게 맞추나요?

두 플랫폼의 공식 도움말에 적힌 기준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기능은 자주 바뀌니 올리기 전에 도움말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항목유튜브 쇼츠인스타그램 릴스
길이정사각형 · 세로 비율에 3분 이내면 Shorts로 분류(2024년 10월 15일 이후 업로드)최대 20분까지 녹화 · 편집 가능, 3분이 넘으면 새로운 시청자에게 추천되지 않음
화면 비율정사각형 또는 세로. 가로가 긴 16:9는 긴 형식 동영상으로 분류1.91:1부터 9:16 사이
화질도움말에 별도 최소 기준 언급 없음최소 30FPS, 최소 해상도 720픽셀
표지(커버)—권장 420×654픽셀(1:1.55), 올린 뒤에는 수정할 수 없음
하나의 세로(9:16) 원본을 만들어 두면 릴스와 쇼츠에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표지는 올린 뒤 못 바꾸니 업로드 전에 정해 두세요.

230초 안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넣나요?

플랫폼은 더 긴 영상을 허용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찍고 고치기에는 30초 안쪽이 편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가게 영상을 짤 때 쓰는 기본 틀입니다. 업종에 따라 초 단위는 조금씩 바꿉니다.

구간보여 줄 것예시(식당)
0~3초가장 먹음직스럽거나 가장 달라 보이는 장면 하나뚝배기에서 김이 오르는 장면
3~12초만드는 과정이나 손님이 받는 순간재료 손질 · 끓이는 손
12~22초가게를 알아보게 하는 장면간판 · 입구 · 내부 한 바퀴
22~30초다음 행동 한 가지"점심 11시 30분부터" + 위치 자막

마지막 구간의 행동 안내는 하나만 넣습니다. 전화, 예약, 위치 확인을 한꺼번에 넣으면 무엇을 하라는 건지 흐려집니다.

3촬영 전에 무엇을 챙겨야 두 번 찍지 않나요?

  1. 휴대폰을 세로로 고정 — 처음부터 세로로 찍어야 잘라 낼 때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 렌즈 닦기 · 조명 켜기 — 흐린 영상의 대부분은 렌즈 기름때와 어두운 실내 때문입니다. 창가 자연광이 가장 쉽습니다.
  3. 한 장면 5초 이상 — 편집에서 잘라 쓸 여유를 두려면 장면마다 조금 길게 찍습니다.
  4. 손님 얼굴 피하기 — 손님이 화면에 크게 나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 음식, 공간 위주로 찍으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5. 배경 소리 확인 — 매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가 영상에 들어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촬영 중에는 음악을 끕니다.

4음악은 어디서 가져와야 안전한가요?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산 음원이나 스트리밍으로 듣는 노래라도 영상에 넣어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이용이라, 이용 조건이 분명한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는 2026년 9월 24일부터 1분을 넘는 새 Shorts에 활성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있어도 자동으로 차단하지 않고 재생 상태로 둘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차단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소유권 주장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1분 미만 Shorts의 제한사항은 그대로입니다.

5자막은 어디에, 얼마나 넣나요?

숏폼은 소리를 끄고 넘겨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상만 봐도 가게 이름과 핵심 한 문장이 읽히도록 자막을 넣습니다.

6울산 사장님이 함께 볼 만한 공공 지원은?

이 지역에는 숏폼 영상과 직접 관련된 구청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공고는 마감됐지만 다음 공고를 기다리는 분께 참고가 됩니다.

지원 조건과 기간은 공고마다 다르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상과 함께 가게 홈페이지 상태도 궁금하다면 무료 SEO 점검으로 주소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7영상을 맡길 때는 무엇을 보내면 되나요?

  1. 올릴 곳(릴스, 쇼츠, 둘 다)과 원하는 길이
  2. 가장 보여 주고 싶은 메뉴 · 상품 · 공간 한 가지
  3. 휴대폰으로 찍어 둔 세로 영상 · 사진(손님 얼굴이 없는 것)
  4. 마지막 화면에 넣을 행동 한 가지와 영업시간 · 위치 문구
  5. 피하고 싶은 분위기나 참고하고 싶은 영상 주소

이렇게 정리해 제작 문의에 남겨 주시면 촬영 목록부터 함께 짭니다. 홈페이지와 영상을 같이 준비하는 분은 칼럼 목록의 다른 글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릴스와 쇼츠에 같은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세로 9:16 원본 하나로 두 곳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음악은 각 앱의 보관함에서 따로 고르는 편이 안전하고, 인스타그램 표지는 올린 뒤 수정할 수 없으니 미리 정해 둡니다.

영상 길이는 길수록 좋은가요?

유튜브는 3분 이내 세로 영상을 Shorts로 분류하고, 인스타그램은 3분이 넘는 릴스를 새로운 시청자에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가게 홍보는 15~30초로 짧게 여러 편을 만드는 편이 촬영과 수정이 쉽습니다.

매장에서 틀어 둔 노래가 영상에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배경에 깔린 노래도 저작권 소유권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소리를 빼고 보관함 음악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잘못 제기됐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촬영하러 와 주나요?

울산 지역은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사장님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 사진을 받아 편집하고, 확인은 전화 · 메신저 · 이메일로 합니다.

검색되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면

큰길브리지는 홈페이지 · 랜딩페이지 제작, 인스타 릴스 · 유튜브 쇼츠 홍보영상, AI 강의를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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