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 상품 확인 — 소상공인 사장님 쇼핑몰 상품 페이지·매장 진열 점검
리콜명령 상품 확인은 재고 목록 한 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0월 29일 1,039개 제품을 조사해 48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리고, 이 제품들을 전국 29만여 개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 완구, 학용품, 가구, 조명을 파는 소상공인 사장님이 우리 가게 상품을 맞춰 보고, 쇼핑몰 상품 페이지와 고객 공지를 정리하는 순서를 모았습니다.
- 이번 리콜명령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 모두 48개 제품에 내려졌습니다.
- 국표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 설명에 따르면 정부 리콜조치에는 유통사업자에게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 조치가 함께 따릅니다.
- 목록에 있는 상품은 판매를 멈추고 공급처와 연락하며, 이미 산 손님에게는 공표문의 행동요령(사용 중지, 수리·교환·환불 문의)을 안내합니다.
- 직접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장님은 자발적 리콜 절차(계획서 제출, 결과 보고)도 알아 둡니다.
1우리 가게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제도 소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의 사업자를 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대여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동네 문구점, 아동복 가게, 소품 가게처럼 다른 회사 제품을 받아 파는 곳도 유통하는 사업자에 들어갑니다.
같은 페이지는 정부가 리콜조치를 할 때 유통사업자에게 시장에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 조치가 함께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이 시스템과 연계된 매장·쇼핑몰을 잇는 장치입니다. 우리 가게 홈페이지나 작은 온라인 매장이 연계돼 있는지 모른다면, 사장님이 직접 목록을 맞춰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2우리 상품이 목록에 있는지 어떻게 찾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정보 검색은 모델명, 제품명, 제조·리콜업체, 바코드, 인증번호, 공표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게에 이미 있는 자료로 아래처럼 맞춰 봅니다.
| 검색 칸 | 사장님이 가진 자료 | 맞춰 볼 때 메모 |
|---|---|---|
| 모델명 | 발주서·거래명세서 |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이 다르면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 제품명 | 쇼핑몰 상품 이름 | 상품 이름을 바꿔 올렸다면 원래 이름으로 검색 |
| 제조·리콜업체 | 매입처·공급처 이름 | 수입품은 수입업체 이름으로도 검색 |
| 바코드 | 포스·재고 목록 | 숫자 한 자리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짐 |
| 인증번호 | 상품 상세 설명에 적은 인증 정보 | 상세 설명 문구와 실제 라벨이 같은지 함께 확인 |
| 공표일 | - | 최근 날짜로 좁혀 이번 공표분을 한꺼번에 보기 |
- 어린이제품·완구·학용품·가구·조명·충전기처럼 이번 품목과 겹치는 상품만 재고 목록에서 추립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제품리콜 메뉴의 리콜정보 검색에서 국내리콜 탭을 엽니다.
- 추린 상품을 위 표의 검색 칸 순서로 하나씩 넣어 봅니다.
- 조회한 날짜와 결과를 재고 목록 옆 칸에 적어 둡니다.
3목록에 있으면 상품 페이지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쇼핑몰·스마트스토어·홈페이지의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나 비공개로 바꿉니다.
- 매장 진열대와 창고 재고를 빼서 따로 표시해 둡니다.
- 공급처나 공표문에 적힌 리콜 사업자에게 회수·교환 방법을 묻습니다.
- 이미 판 주문 내역을 뽑아 연락할 손님 목록을 만듭니다.
- 상품 상세 설명에 같은 모델을 다른 이름으로 올린 곳이 없는지 검색해 함께 내립니다.
4손님에게 보내는 안내 공지는 어떻게 쓰나요?
보도자료에 붙은 리콜 공표문은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멈추고 문의처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가게 공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가게가 직접 해 줄 수 있는 일만 덧붙입니다.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이 공표한 리콜명령 제품에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명·모델명]이 포함되어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 제품을 갖고 계신 분은 사용을 멈춰 주시고, 수리·교환·환불 방법은 [문의 방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게 공지 예시 — 괄호 안은 실제 정보로 바꿔 씁니다
- 홈페이지 첫 화면 띠 공지와 상품 페이지 두 곳에 같은 문구를 둡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 검색 화면 주소를 같이 적어 손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공표문에 실린 업체 대표자 이름이나 개인 연락처는 옮기지 않습니다.
- 교환·환불 기준을 가게가 정할 수 없으면 '안내드리겠습니다'까지만 쓰고 확정된 뒤 고칩니다.
5직접 만들거나 수입해서 파는 사장님은 무엇을 더 알아야 하나요?
공방에서 아이 옷이나 소품을 직접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파는 사장님은 제조·수입 사업자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절차 안내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리콜하는 자발적 리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 자발적 리콜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냅니다.
-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위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계획서가 승인되면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승인일로부터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자진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냅니다.
서식은 같은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국가기술표준원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6다음 공표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품을 새로 올릴 때 모델명·바코드·공급처를 관리 화면 메모 칸에 같이 적습니다.
- 한 달에 한 번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공표일을 지난달로 좁혀 훑어봅니다.
- 해외에서 들여온 상품은 같은 화면의 국외리콜 및 소비자 주의,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 탭도 봅니다.
- 공지 문구는 미리 틀을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제품명만 바꿉니다.
홈페이지 공지 자리나 상품 관리 화면이 불편하다면 제작 문의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홈페이지 점검 이야기는 큰길브리지 칼럼에 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리콜명령 제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의 리콜정보 검색에서 모델명·제품명·업체·바코드·인증번호·공표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24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을 받아 팔기만 해도 해당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제도 소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의 사업자에 판매·대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정부 리콜조치에는 유통사업자에게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 조치가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판 손님에게는 무엇을 안내하나요?
리콜 공표문의 소비자 행동요령대로 즉시 사용을 멈추고 문의처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직접 만든 제품에 결함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절차 안내에 따르면 자발적 리콜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의 위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0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