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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표기 변경 — 사장님 채용 공고·온라인 신청 폼 서류 문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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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표기 변경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동거인등본 일반 상세 발급채용 공고 제출 서류

등초본 표기 변경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하고, 제출받는 곳의 특정한 요구가 없으면 이 '일반' 방식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채용 공고나 온라인 신청 폼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적어 둔 가게라면 안내 문구를 한 번 손볼 때입니다.

생활정보등초본 표기 변경큰길브리지
핵심만 먼저
  •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은 '일반'(세대원·동거인 표시)과 '상세'(예전처럼 자세한 관계) 중 골라 발급합니다.
  • 정부는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가게 공지에도 어느 쪽을 받는지 적어 두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 홈페이지 신청 폼에서 등본 파일을 받고 있다면, 그 서류가 정말 필요한지와 보관·삭제 방법을 함께 점검합니다.
  • 외국인은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친 문구는 공고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단체방 공지에 똑같이 맞춥니다.

1가게 서류 업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10월 29일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행정안전부)
2가지등·초본 발급 방식(일반·상세)

사장님이 직접 등본을 떼는 일보다, 직원이나 고객에게 등본을 받는 자리에서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이제 받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떼어 오면 가족 관계가 '세대원'·'동거인'으로만 적힌 서류일 수 있습니다. 가게 안내문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 서류로 되나요?'라는 문의가 늘어납니다.

가게에서 서류를 받는 곳점검할 문구고친 예
홈페이지 채용 공고'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일반 발급)' 또는 필요 없으면 삭제
온라인 신청 폼 첨부란'등본 첨부(필수)'꼭 필요한 경우에만 남기고, 발급 방식과 보관 기간을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제출 서류 설명 없음'10월 29일 이후 발급분은 일반으로 내면 됩니다' 같은 한 줄 추가

2채용 공고의 제출 서류 목록은 어떻게 고치나요?

공고에 등본을 적어 두었다면, 등본으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부터 정합니다. 주소 확인이 목적인지, 가족관계가 필요한 업무인지에 따라 적을 말이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때 민간·공공부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공고의 제출 서류 목록을 열어 등본·초본이 들어 있는 줄을 찾습니다.
  2. 그 서류로 확인하려는 내용을 한 줄로 적어 봅니다.
  3. 가족관계가 필요 없다면 '일반 발급'이라고 적고, 등본 없이도 되는 일이면 목록에서 뺍니다.
  4. 가족관계가 꼭 필요하다면 '상세 발급'과 그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5. 공고를 고친 날짜를 페이지 아래에 남겨 지원자가 최신 안내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3홈페이지 신청 폼에서 등본 파일을 받고 있다면?

예약·접수·회원 가입 폼에 파일 첨부란을 만들어 두고 등본을 받는 가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메일함, 폼 서비스, 공유 드라이브에 흩어져 남기 쉽습니다. 이번 변경을 계기로 폼을 다시 열어 봅니다.

폼 설명은 짧게 씁니다. '주민등록등본(일반 발급본) — 접수 확인 후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처럼 한 줄이면 됩니다.

4외국인 직원이나 손님 서류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나와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기 어려웠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이름이 서로 달라 확인이 늦어진 적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한글·로마자 이름이 함께 적힌 등본을 낼 수 있는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5고친 안내를 홈페이지 어디에 맞춰 두나요?

같은 내용이 공고 페이지, FAQ, 블로그, 단체방 공지에 따로 적혀 있으면 한 곳만 고치고 나머지는 옛 문구로 남기 쉽습니다. 사이트 안에서 '등본'을 검색해 걸리는 페이지를 모두 고칩니다.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은 일반·상세 중 골라 발급합니다. 저희 가게에 내실 등본은 일반 발급본이면 됩니다.— 가게 공지 예시 문안(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용 바탕)

페이지를 고친 뒤 제목과 설명이 검색 결과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무료 SEO 점검으로 확인할 수 있고, 채용·접수 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싶다면 제작 문의로 상담합니다.

6사장님이 직접 등본을 낼 때는?

지원사업이나 계약처럼 사장님이 서류를 내는 쪽일 때도 순서는 같습니다. 받는 곳의 안내문에 발급 방식이 적혀 있는지 보고, 없으면 담당자에게 일반으로 되는지 먼저 묻습니다.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기사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등본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일반·상세를 고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직원이나 손님이 낸 서류에 적힌 가족 구성을 두고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표기를 바꾼 이유가 그런 노출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상세 등본을 받으면 안 되나요?

정부는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가 꼭 필요한 업무라면 이유를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29일 전에 받은 등본 파일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가 끝난 파일이라면 가게에서 정한 보관·삭제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세대원'과 '동거인'은 무슨 차이인가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우리 가게 홈페이지,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큰길브리지는 전국 비대면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검색 노출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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