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길브리지
큰길브리지 › 큰길브리지 칼럼 › 홈페이지 · 홍보 정보
홈페이지 · 홍보 정보

AI 홍보영상 목소리 · 가상인물 표기 — 유튜브 'AI 사용' 체크와 공정위 기준

· 큰길브리지 · 읽는 시간 약 5분
AI 홍보영상AI 목소리 표기유튜브 AI 사용 공개가상인물 표시

AI 홍보영상은 '무엇을 AI로 만들었는지'를 요소별로 나눠 보면 표기할 곳이 정해집니다. 유튜브는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AI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AI 사용'을 '예'로 고르라고 하고, 공정위는 2026년 6월 1일부터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이라고 적게 했습니다. 대본 · 자막 작업에 AI를 쓴 것만으로는 유튜브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과 자막이 들어간 세로형 숏폼 홍보영상 장면
큰길브리지 제작 예시 — 숏폼 홍보영상 예시 장면 — 제품과 자막 '이거 다 드시고 계신가요?'
핵심만 먼저
  • 유튜브는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 · 행동, 실제 장소 영상의 변경, 일어나지 않은 사실적 장면, 영상의 중심이 되는 AI 음악이 있으면 업로드 때 'AI 사용'을 '예'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 대본 · 자막 · 썸네일 제작 보조, 색 보정, 그리고 해설 · 더빙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복제한 경우는 유튜브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로 듭니다.
  • 개정 추천 · 보증 심사지침(2026.6.1 시행)은 AI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영상에서 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자리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두라고 합니다.
  • 가상인물임을 밝혀도 '직접 써 봤다'는 체험담은 실제 경험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널리 알려진 타인의 음성 등을 영업에 무단으로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우리 영상의 AI, 어떤 칸으로 나눠 보나요?

한 편의 가게 영상에도 AI가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대본을 다듬는 데 쓴 AI와 화면에 사람처럼 나오는 AI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아래처럼 칸을 나누면 '어디에, 어떻게 밝힐지'가 갈립니다.

영상 속 AI 요소유튜브 'AI 사용' 공개공정위 가상인물 표시
대본 · 제목 · 자막 · 썸네일을 AI로 작성공개 대상 아님(제작 보조)해당 없음
사장님 본인 목소리를 복제한 내레이션공개 대상 아님(자신의 음성 복제 예시)해당 없음
실제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장면공개 대상추천하는 내용이면 따로 판단
실제 가게 · 거리 영상을 AI로 바꾸거나 없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생성공개 대상해당 없음
AI로 만든 사람이 상품을 추천실제와 분간이 어려우면 공개 대상'가상인물' 표시 대상
영상의 중심이 되는 AI 생성 음악공개 대상해당 없음
서비스가 기본으로 주는 합성 목소리로 해설만 읽는 경우는 유튜브 도움말에 직접 든 예가 없습니다. 기준 문장은 '실제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AI로 변경되거나 생성된 콘텐츠'이니, 실제 직원 · 손님이 말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공개 쪽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유튜브에서는 어디서 무엇을 체크하나요?

유튜브 고객센터는 생성형 AI 콘텐츠를 업로드 절차 안에서 밝히게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YouTube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2. '속성' 섹션의 'AI 사용'에서 공개 요건에 해당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를 고릅니다.
  3. 나머지 세부정보를 이어서 입력합니다.

'예'를 고르면 라벨이 붙습니다. AI 생성 음악이나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콘텐츠는 동영상 플레이어에, 음악이 아닌 AI 생성 오디오나 사실적이지 않은 콘텐츠는 펼쳐진 설명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은 공개한다고 시청자층이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 자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계속 공개를 거부하면 유튜브가 라벨을 직접 붙이거나 콘텐츠 삭제,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유튜브의 생성형 AI 도구로 만든 영상이나 C2PA 메타데이터가 담긴 영상에는 라벨이 자동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3AI 모델이 '추천'하면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공정위는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을 고쳐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인공지능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 추천 · 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자리에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전문가 등)' 같은 문구를 두는 방식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 제목 · 사진 속 표시 위치는 AI 워싱 가이드라인 초안 점검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유명인 목소리를 닮게 만들면 왜 문제가 되나요?

음성 합성 서비스로 '아는 사람 목소리 같은' 내레이션을 만들기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가게 영상에서 지킬 선은 단순합니다. 특정 연예인 · 성우 · 방송인을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를 일부러 만들지 않고, 남의 녹음 파일을 음성 복제 재료로 넣지 않습니다. 사장님 본인 목소리, 또는 이용 약관상 상업 이용이 허용된 서비스 목소리를 씁니다(약관은 서비스마다 다르니 직접 확인합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AI 이미지 메뉴 사진 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를 다뤘습니다.

5대본부터 업로드까지, 언제 무엇을 확인하나요?

  1. 대본: AI 인물 대사에서 '먹어 봤다 · 써 봤다' 같은 체험 문장을 뺍니다.
  2. 목소리: 본인 목소리 복제인지, 서비스 기본 목소리인지, 누군가를 흉내 낸 목소리인지 적어 둡니다.
  3. 편집: 가상인물이 나오는 모든 컷에 '가상인물' 자막을 인물 가까이 겹칩니다. 배경과 색을 구분합니다.
  4. 업로드: 1번 표에서 '공개 대상'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AI 사용'을 '예'로 고릅니다.
  5. 홈페이지 · 인스타에 다시 올릴 때도 같은 자막이 붙은 파일을 씁니다. 잘라 쓴 짧은 컷에서 자막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홈페이지에 영상을 넣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 삽입 글을 참고하세요. 제작 의뢰 시 원하는 목소리 방식(본인 녹음 · AI 내레이션)을 미리 알려 주시면 표기까지 맞춰 편집합니다. 큰길브리지는 전국 비대면으로 제작 문의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성우 목소리로 메뉴 소개만 읽게 해도 유튜브에 공개해야 하나요?

유튜브 도움말에 이 경우를 직접 다룬 예는 없습니다. 기준은 '실제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AI로 생성 · 변경했는가'입니다. 실제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보이게 꾸몄다면 '예'를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복제한 해설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로 나와 있습니다.

AI로 만든 모델이 웃으며 서 있기만 해도 '가상인물' 표시가 필요한가요?

공정위 심사지침의 가상인물 표시는 그 인물이 추천 · 보증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유튜브의 AI 사용 공개 기준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 사용을 '예'로 하면 조회수나 수익이 줄어드나요?

유튜브는 AI 콘텐츠임을 공개해도 시청자층이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 자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검색되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면

큰길브리지는 홈페이지 · 랜딩페이지 제작, 인스타 릴스 · 유튜브 쇼츠 홍보영상, AI 강의를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