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업자 정보 표시 — 홈페이지 푸터 네 줄 배치, 모바일 접기, 공정위 조회 링크
수원 사업자 정보 표시는 '무엇을 적느냐'보다 어떻게 놓느냐에서 자주 틀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는 사업자 정보를 초기 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두고,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게 하며, 휴대폰처럼 화면이 작은 기기에서는 일부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신하게 해 줍니다. 아래는 그 조문을 푸터 디자인으로 옮기는 순서입니다. 적어야 할 항목 목록은 대전 스마트스토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시행규칙 제7조 ①은 사업자 정보를 초기 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되,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도 된다고 정합니다.
- 같은 조 ②는 소비자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하라고 합니다.
- 같은 조 ③은 휴대전화처럼 출력이 제한된 기기에서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상호 · 주소 · 연락처는 접지 않는 편이 조문에 맞습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이름을 쓰고, 글자 크기 · 색상 등으로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라고 합니다.
1푸터는 몇 줄로, 어떤 순서로 놓나요?
손님이 푸터에서 찾는 것은 대개 둘입니다. '이 가게가 진짜 있는 곳인가'와 '연락은 어디로 하나'. 그래서 신원 → 연락 → 링크 → 기타 순서로 네 줄을 권합니다. 줄 나눔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요령입니다.
| 줄 | 담는 것 | 디자인 요령 |
|---|---|---|
| 1줄 신원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항목 이름을 붙여 '상호 ○○'처럼 씁니다. 숫자만 나열하면 무엇인지 모릅니다 |
| 2줄 연락 | 영업소 주소 · 전화 · 이메일 | 전화는 tel: 링크로 눌러 걸리게, 주소는 지도 앱으로 복사하기 쉽게 한 줄로 |
| 3줄 링크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 확인 | 처리방침을 맨 앞에 굵게. 사업자정보 확인은 공정위 조회 화면으로 |
| 4줄 기타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 저작권 문구 | 가장 작은 글씨여도 되지만 배경과 대비는 유지 |
2'초기 화면'이면 첫 페이지 맨 아래로 충분한가요?
시행규칙 제7조 ①의 표현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입니다. 첫 페이지 푸터에 두면 이 조건을 맞추기 쉽고, 푸터를 공통 부품으로 만들면 상품 · 예약 페이지로 바로 들어온 손님도 같은 정보를 봅니다. 상세 페이지마다 따로 적으면 한 곳만 고치고 나머지가 낡는 일이 생기니, 한 파일에서 고치면 전 페이지가 바뀌는 구조를 제작 업체에 요청합니다(일반 요령).
이용약관은 조문이 연결 화면을 허용하므로 푸터에는 링크만 두면 됩니다. 반대로 상호 · 주소 · 연락처를 '사업자 정보 보기' 팝업 안에만 넣는 것은 조문이 허용한 범위보다 넓게 숨기는 셈입니다.
3휴대폰 화면에서는 어디까지 접어도 되나요?
제7조 ③은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는 정보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약관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접어도 되는 항목이 셋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 펼쳐 둘 것 — 상호,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 이메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 접어도 되는 것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펼치기 버튼 안), 이용약관(링크)
- 버튼 이름 — '사업자 정보 펼치기'처럼 누르면 무엇이 나오는지 적습니다. 화살표 아이콘만 두면 지나칩니다(일반 요령).
- 만드는 방법 — HTML의 details · summary 요소를 쓰면 스크립트 없이 접고 펼 수 있고, 화면 읽기 프로그램도 버튼으로 읽습니다(일반 요령).
4공정위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는 어떻게 거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화면은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로 검색하고, 결과에 지역 · 상호 · 대표자 · 도메인 · 운영상태 · 신고일자를 보여 줍니다. 푸터에서는 이 목록이 아니라 우리 가게 한 곳의 조회 화면으로 바로 보내는 편이 손님에게 편합니다.
- 푸터 3줄에 '사업자정보 확인' 글자 링크를 만듭니다.
- 주소는 공정위 조회 화면(bizCommPop.do) 뒤에 ?wrkr_no= 와 사업자등록번호 숫자만 붙입니다. 하이픈은 뺍니다.
- 링크를 직접 눌러 봅니다. 공정위 화면은 보안문자 입력을 먼저 요구하니, 입력한 뒤 우리 상호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가 다르면 공개 화면 안내대로 신고기관(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합니다. 지자체가 고친 내용은 1~2일 뒤 반영됩니다.
5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는 어디에 두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②는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라고 정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①은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쓰고, 글자 크기 · 색상 등을 활용해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라고 합니다. '정책'이나 '약관 및 정책'으로 묶어 두면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링크줄 맨 앞에 두고 굵게 또는 다른 색으로 표시합니다.
- 문의 · 예약 폼의 동의 문구 옆에도 같은 처리방침으로 가는 링크를 둡니다(일반 요령). 폼 항목 정리는 화성 처리방침 · 문의 폼 글에 있습니다.
- 휴대폰에서 푸터를 접더라도 처리방침 링크는 접힌 영역 밖에 둡니다.
6수원 사장님이 참고할 만한 푸터 본보기는?
가까운 본보기는 수원특례시청 누리집의 바닥글입니다.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찾아오시는길 · 청사안내를 한 줄 링크로 묶고, 그 아래 우편번호와 주소를 한 줄로, 콜센터 번호는 상담시간과 함께 적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에는 인증 기간(2026.09.22~2027.09.21)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공공기관 바닥글은 통신판매 사업자 표시와 목적이 다르니 배치 방식만 가져옵니다.
같은 누리집의 '사업소/구청' 묶음에는 장안 · 권선 · 팔달 · 영통 네 구청이 나란히 있습니다. 정부24는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기관을 시 · 군 · 구로, 처리기간을 3일로 안내합니다. 신고번호 옆에 신고기관을 함께 적는다면 신고증에 적힌 기관 이름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지금 푸터가 휴대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무료 SEO 점검으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푸터를 공통 부품으로 다시 짜야 한다면 제작 문의에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 주세요. 큰길브리지는 수원을 포함한 다른 지역 홈페이지 제작을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전부 접어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7조 ③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신하게 한 것은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약관 세 가지입니다. 상호 · 주소 · 연락처는 펼쳐 두는 편이 조문에 맞습니다.
공정위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를 누르면 바로 정보가 보이나요?
공정위 조회 화면은 보안문자를 먼저 입력하게 합니다. 링크를 건 뒤 직접 눌러 보안문자를 넣고 우리 상호가 나오는지 확인해 두면, 손님에게도 같은 순서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를 '약관 및 정책'으로 묶어도 되나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쓰고 글자 크기 · 색상 등으로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라고 합니다. 묶음 이름 대신 처리방침을 따로 굵게 두는 편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