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게 소개글 AI로 쓸 때 — 표시광고법 · 실증 · 저작권 점검표
부산 가게 소개글을 AI로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AI가 그럴듯하게 붙이는 '최고', '1위', '인체에 무해한', '손님들이 극찬한' 같은 문장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광고한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부터 AI 같은 신기술을 내세운 표현도 실증 대상이라고 고시에 못 박았습니다. 아래 점검표는 공정위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10월 7일 확인한 범위만 옮겼습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 · 광고를 거짓 ·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네 가지로 나눕니다.
- 사업자는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위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못 내면 광고 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3일 시행된 실증 고시는 'AI 기술로 더 안전한', '인체에 무해한 원료', '만족도 1위' 같은 표현을 실증이 필요한 예로 들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에 따르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치고 더한 부분, 고르고 배열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됩니다.
- AI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과 비슷한 표현을 포함할 수 있으니, 다른 가게 글을 그대로 넣어 '비슷하게 써 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1AI 초안을 그대로 올리면 무엇이 걸리나요?
AI는 문장을 매끄럽게 만드는 데 강하지만, 우리 가게에 대한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빈칸을 업종에서 흔한 칭찬 문구로 채웁니다. 그 문구가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글을 쓴 것이 AI여도 광고한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초안을 받는 요령(무엇을 입력하고 어떻게 다듬는지)은 청주 AI 강의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받은 초안을 올려도 되는지 거르는 단계만 다룹니다.
2표시광고법의 네 가지 유형은 소개글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이 부당한 표시 · 광고를 거짓 ·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래 예시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만든 가상의 문장입니다.
| 유형 | AI 초안에 나올 법한 문장(가상) | 고치는 방향 |
|---|---|---|
| 거짓 · 과장 | "30년 전통", "하루 500그릇 판매" | 실제 개업 연도 · 장부로 확인되는 숫자만 남기고, 확인 못 하면 지웁니다. |
| 기만 | "전 메뉴 국내산"(일부만 국내산인데) | 예외를 함께 적거나 품목별로 원산지를 씁니다. |
| 부당 비교 | "근처 어느 집보다 싸고 맛있는" | 비교 대상과 근거가 없으면 비교 문장을 빼고 우리 가게 설명만 둡니다. |
| 비방 | "프랜차이즈와 달리 냉동을 안 쓰는" | 다른 사업자를 깎는 대신 '매일 아침 직접 손질합니다'처럼 우리 사실만 씁니다. |
3사실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공정위 실증 고시에 붙은 사업자 체크리스트는 '표시 · 광고에 사실과 관련한 주장이 있는가'부터 묻습니다. 소개글도 같은 순서로 거르면 됩니다.
- 문장 나누기 — AI 초안을 한 문장씩 줄을 바꿔 붙여 넣습니다.
- 사실 주장 표시 — 숫자 · 연도 · 순위 · 원산지 · 효과 · 인증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수 있는 문장에 표시합니다. '아늑한', '정성껏' 같은 느낌 표현은 따로 둡니다.
- 자료 붙이기 — 표시한 문장 옆에 근거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원산지 거래 명세, 인증서, 공식 기관 시험 결과 같은 것입니다.
- 없으면 바꾸기 — 근거를 못 붙인 문장은 지우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바꿉니다. 예: '부산 최고의 맛집' → '돼지국밥 육수를 매일 아침 끓입니다'.
- 자료 보관 — 근거 자료를 폴더 하나에 모아 둡니다.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함(법 제5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9.2.
4AI가 특히 자주 붙이는 위험 표현은?
2026년 9월 개정 실증 고시가 새로 넣은 예시는 가게 소개글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표현들입니다.
- 신기술 — 'AI 기술로 더 안전한'처럼 신기술을 썼다는 표현. AI로 메뉴를 추천한다고 쓰려면 실제로 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인체 · 안전 — '인체에 무해한 원료', '인체에 안전한 성분'. 세제 · 시술 약재 · 반려동물 용품을 다루는 가게라면 특히 조심합니다.
- 효과 —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학원 · 건강 관련 업종 소개글에 AI가 자주 붙입니다.
- 순위 — '만족도 1위', '성적 향상 1위'. 고시는 학원 광고의 '1위' 표현이라면 집계에 넣은 수강생 수 · 수강 기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합리적 실증자료로 볼 수 있다고 예시합니다.
'손님들이 극찬한', '단골이 추천하는' 같은 후기형 문장도 주의합니다. 실제 후기가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고, 대가를 주고 받은 추천이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후기 없이 신뢰를 주는 구성은 김해 홈페이지 신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AI가 쓴 소개글, 우리 가게 글로 보호받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6월 낸 두 안내서를 보면 답이 나뉩니다.
| 상황 | 안내서 요지 | 사장님이 할 일 |
|---|---|---|
| AI가 쓴 문장을 그대로 씀 |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고 등록도 안 됨 | 다른 사람이 같은 문장을 써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씁니다. |
| AI 초안을 고치고 더함 | 수정 · 증감한 부분, 고르고 배열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가능 | 가게 이야기 · 메뉴 설명은 사장님 말로 직접 고쳐 씁니다. |
| 다른 가게 글을 넣고 '비슷하게' | 특정 저작물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유도하는 입력은 지양 | 참고한 글은 입력하지 말고, 우리 가게 사실만 메모로 줍니다. |
| 광고 · 홈페이지에 공개 | 영리 목적이면 제3자 권리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 서비스 약관도 확인 | 쓰는 AI 서비스 약관에서 결과물 책임 조항을 읽어 둡니다. |
6올리기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나요?

- 숫자 · 연도 · 순위 · 원산지 · 효과 문장마다 근거 자료가 폴더에 있다.
- 다른 가게나 프랜차이즈를 낮추는 문장이 없다.
- '극찬', '추천' 같은 후기형 문장이 실제 후기에서 왔고, 대가 관계가 있으면 밝혔다.
- 다른 가게 소개글을 AI에 붙여 넣어 만든 문장이 없다.
- 홈페이지 · 스마트플레이스 · 인스타그램 소개가 같은 사실을 말한다.
부산시 누리집의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브랜드 및 지식서비스 품질개선,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과 디지털마케팅 실무교육을 포함한 소상공인 통합교육이 올라 있고, 수행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입니다. 기업마당에 올라온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 공고는 신청기간이 10월 31일까지이고, 소담스퀘어 in 부산과 판판대로 두 곳에 모두 접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건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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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I로 쓴 글이라고 밝혀야 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정위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에는 가게 소개글에 AI 사용을 표시하라는 의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글 속 사실 주장은 사업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 최고', '맛집' 같은 말도 쓰면 안 되나요?
'최고', '1위'처럼 다른 가게보다 낫다는 뜻의 표현은 근거가 필요해집니다. 근거 자료가 없다면 '매일 아침 육수를 끓입니다'처럼 손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AI가 쓴 소개글을 다른 가게가 베껴 가면 막을 수 있나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의 설명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고치고 더한 부분이 많을수록 보호받을 여지가 커지니, 초안과 최종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