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길브리지
큰길브리지 › 큰길브리지 칼럼 › 홈페이지 · 홍보 정보
홈페이지 · 홍보 정보인천

인천 웹 접근성 — 명도 대비 4.5:1 · 대체 텍스트 · 글자 확대, 가게 홈페이지 점검법

· 큰길브리지 · 읽는 시간 약 7분
인천 웹 접근성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명도 대비 4.5:1대체 텍스트

인천 웹 접근성 점검은 세 가지부터 하면 됩니다. 글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인지, 사진마다 그 사진이 하는 일을 적은 대체 텍스트가 있는지, 화면을 200%로 키워도 글자와 버튼이 깨지지 않는지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웹 접근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공공과 민간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 위 큰 흰 글자 제목과 예약 · 전화 버튼이 있는 미용실 모바일 첫 화면
큰길브리지 제작 예시 — 미용실 홈페이지 예시 — 모바일 첫 화면과 예약 · 전화 버튼
핵심만 먼저
  • NIA 보도자료는 웹 접근성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명합니다.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에서 대체 텍스트는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명도 대비는 5.4.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항목입니다.
  • WCAG 2.2 성공 기준 1.4.3은 글자와 배경의 대비를 4.5:1 이상으로 정하고, 큰 글자(18pt, 굵게는 14pt)는 3:1을 허용합니다.
  • 대체 텍스트는 사진의 겉모습보다 그 사진이 페이지에서 하는 역할을 적고, 꾸밈용 사진은 보조기기가 건너뛰게 비워 둡니다(W3C 1.1.1).
  • WCAG 1.4.4는 보조기기 없이 글자를 200%까지 키워도 내용과 기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1작은 가게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을 챙겨야 하나요?

NIA가 2022년 12월 28일 낸 보도자료는 웹 접근성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에 의해 공공 및 민간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기관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를 나눈 규정이 있으니, 우리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53,558명장애인등록 인구('25년 11월말, 시 장애인복지포털)
5.03%전체 인구 중 장애인등록 인구 비율(같은 자료)
14,001명그중 시각장애로 등록된 사람(같은 자료)

숫자로 보면 손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 장애인복지포털의 '2025년 11월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장애인등록 인구는 153,558명으로 전체 인구의 5.03%이고, 그중 시각장애가 14,001명입니다. 여기에 글자가 작아 화면을 키워 보는 어르신 손님까지 더하면, 읽기 쉬운 화면은 곧 문의를 놓치지 않는 화면입니다.

2글자 · 대비 · 사진 설명은 지침 몇 번 항목인가요?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S X OT0003)' 2.2는 국제 지침 WCAG 2.1 · 2.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NIA 보도자료). 같은 주제를 두 지침에서 찾아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2.2에서 새로 생긴 9개 항목은 평택 메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점검 주제한국형 지침 2.2WCAG 2.2기준의 요지
사진 설명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1.1.1 비텍스트 콘텐츠(A)글자가 아닌 콘텐츠에는 같은 목적을 하는 글자 대안을 둔다
글자 색 대비5.4.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1.4.3 대비(최소)(AA)4.5:1 이상, 큰 글자는 3:1 이상
글자 확대개정 전후 비교표에 '글자 크기'라는 이름의 항목은 없음1.4.4 텍스트 크기 조정(AA)보조기기 없이 200%까지 키워도 내용 · 기능이 사라지지 않게
명도 대비의 '4.5:1' 숫자는 이 글에서 W3C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한국형 지침 5.4.3의 세부 판정 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에 고시된 표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3명도 대비 4.5:1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WCAG 2.2 성공 기준 1.4.3은 글자와 글자 이미지의 대비를 최소 4.5:1로 정합니다. 큰 글자는 3:1까지 허용하는데, W3C 해설은 18포인트 글자나 14포인트 굵은 글자를 큰 글자로 봅니다. 1pt를 약 1.33px로 환산하면 대략 24px, 굵은 글씨는 약 18.7px입니다. 로고 · 상표명 안의 글자, 순수한 꾸밈, 누를 수 없는 상태의 버튼 글자에는 대비 요구가 없습니다.

확인은 색 코드 두 개로 합니다. 홈페이지 편집 화면에서 글자색과 배경색 코드(#으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를 적어 두고, 대비 계산기에 넣어 비율을 봅니다(일반적인 방법). 가게 홈페이지에서 자주 걸리는 곳은 연회색 안내 문구, 사진 위에 얹은 흰 글자, 파스텔색 버튼 위 흰 글자입니다.

현장 사진 위에 흰 글자 제목과 문의 버튼을 얹은 모바일 첫 화면
큰길브리지 제작 예시 — 행사 업체(프로이벤트)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

사진 위에 글자를 얹는 화면은 사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서 대비가 달라집니다. 글자 뒤에 반투명한 어두운 막을 깔고, 가장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다시 재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일반적인 요령).

4대체 텍스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W3C의 1.1.1 해설은 대체 텍스트가 그 콘텐츠와 '같은 목적'을 하고 '같은 정보'를 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지구본 그림도 여행 안내로 가는 링크라면 '해외여행', 캠퍼스 안내로 가는 링크라면 '해외 캠퍼스'로 다르게 적는 예를 듭니다. 겉모습보다 역할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사진 종류아쉬운 대체 텍스트고친 예
메뉴판 사진(가격 포함)메뉴판사진 속 메뉴 이름과 가격을 본문 글자로도 적고, 사진 설명은 '대표 메뉴판'
'예약하기' 글자가 든 버튼 이미지버튼예약하기
오시는 길 약도지도약도 옆에 주소 · 가까운 역 · 주차 안내를 글자로 함께
배경 무늬 · 구분선이미지, 장식비워 두기(alt="")
꾸밈용 그림에 '이미지' 같은 말을 넣는 것은 W3C가 실패 사례(F39)로 듭니다. 화면낭독기 사용자에게는 의미 없는 말을 한 번 더 듣게 하는 셈입니다. 꾸밈용은 alt를 빈 값으로 두어 보조기기가 건너뛰게 합니다.

5글자는 몇 px 이상이어야 하나요?

WCAG 1.4.4는 몇 px 이상이라는 최소 크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 확대기 같은 보조기기 없이 글자를 200%까지 키웠을 때 내용이나 기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점검도 '키워 보기'로 합니다.

  1. PC 브라우저에서 확대 비율을 200%로 올리고 첫 화면부터 문의 버튼까지 내려 봅니다.
  2. 글자가 잘리거나 버튼끼리 겹치는 곳, 가로로 밀어야 보이는 곳을 적어 둡니다.
  3. 휴대폰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가장 크게 바꾼 뒤 같은 화면을 다시 엽니다.
  4. 글자를 이미지로 만든 곳(배너 문구 등)은 확대하면 흐려지므로 가능한 곳부터 실제 글자로 바꿉니다.

6인천에서는 어떤 공공 누리집 사례를 볼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누리집의 '이용안내 > 인증마크 > 정보통신접근성' 페이지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보통신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주는 인증제도로 소개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 대표 누리집과 소방본부 · 주거포털의 인증서가 올라 있고, 인증기관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작은 가게가 당장 인증까지 받지 않더라도, 시 누리집 하단에 인증마크 링크를 두는 방식은 참고할 만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하단에 '이 홈페이지는 글자 확대 · 명도 대비를 점검했습니다' 같은 문구보다, 실제로 고친 결과가 화면에서 보이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일반적인 의견).

7오늘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점검 순서는?

  1. 첫 화면 · 메뉴판 · 오시는 길 · 문의 페이지 네 곳을 고릅니다.
  2. 각 페이지의 본문 글자색 · 버튼 글자색과 배경색 코드를 적어 대비가 4.5:1을 넘는지 봅니다.
  3. 사진마다 대체 텍스트를 확인하고, 정보가 든 사진은 그 정보를 글자로도 적습니다.
  4. 200% 확대와 휴대폰 큰 글씨로 열어 잘리는 곳을 적습니다.
  5. 고칠 목록을 '글자색 → 사진 설명 → 배치' 순서로 정리합니다.

인천 사장님 홈페이지도 큰길브리지는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고칠 목록을 함께 보고 싶다면 제작 문의에 주소를 남겨 주시고, 검색 노출 상태는 무료 SEO 점검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가게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 법적 의무가 있나요?

NIA 보도자료는 웹 접근성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시행령 제14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명합니다. 기관 종류별 세부 적용 범위는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명도 대비 4.5:1은 모든 글자에 적용되나요?

WCAG 1.4.3 기준으로 일반 글자는 4.5:1, 큰 글자(18pt, 굵게는 14pt)는 3:1입니다. 로고 · 상표명 안의 글자, 순수 꾸밈, 비활성 버튼의 글자에는 대비 요구가 없습니다.

사진이 많은 가게는 대체 텍스트를 전부 길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진이 페이지에서 하는 역할을 짧게 적으면 되고, 꾸밈용 사진은 빈 값으로 둡니다. 가격표처럼 정보가 많은 사진은 그 정보를 본문 글자로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에서도 방문해서 봐 주나요?

인천은 큰길브리지의 직접 방문 지역이 아니어서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검색되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면

큰길브리지는 홈페이지 · 랜딩페이지 제작, 인스타 릴스 · 유튜브 쇼츠 홍보영상, AI 강의를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