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메일 마케팅 — 소식지 제목 (광고) · 수신거부 링크 · Gmail 원클릭 점검
대구 이메일 마케팅을 시작하는 사장님께 먼저 드릴 답은 이것입니다. 할인 · 신상품 소식지는 광고성 정보이므로 제목 맨 앞에 (광고)를, 본문에 가게 이름 · 이메일 · 전화번호 · 주소와 한글 · 영문 수신거부 링크를 넣습니다. 문자와 달리 이메일은 밤 9시~아침 8시 별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수신거부는 로그인 없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과 Gmail 공식 고객센터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 이메일 광고는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합니다(시행령 별표 6).
- 본문에는 전송자 명칭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주소와 수신거부 안내문을 넣고, 안내문과 수신거부 기능은 한글과 영문으로 적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의 야간 별도 동의는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전자우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Gmail은 하루 5,000개 이상 보내는 발신자에게 원클릭 수신 거부를 요구하고, 수신 거부 요청은 48시간 이내 처리를 권장합니다.
1이메일 소식지는 광고 문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수신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문자와 같습니다. 동의 받는 법과 거래관계 예외는 제주 광고 문자 글에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매체가 달라서 바뀌는 부분만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은 전송매체별로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 항목 | 이메일 | 문자 · 그 밖의 매체 |
|---|---|---|
| (광고) 위치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 |
| 연락처 | 명칭 · 이메일 · 전화번호 · 주소(회신 가능한 발신 주소면 이메일 생략 가능) | 명칭 · 전화번호 또는 주소(이메일 주소는 연락처로 인정 안 됨) |
| 수신거부 | 본문 안내문 + 바로 선택하는 기술적 조치, 한글 · 영문 | 끝부분에 방법과 '무료' 표시 |
| 밤 9시~아침 8시 | 별도 동의 없이 전송 가능 | 별도 사전동의 필요 |
2소식지 한 통은 어떤 순서로 짜나요?
안내서의 이메일 예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놓입니다.
- 제목: (광고) 로 시작합니다. '(광 고)', '(ad)', '(廣告)' 같은 변칙 표기는 금지입니다.
- 본문 위쪽: 광고 내용.
- 본문 아래쪽: 가게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주소.
- 맨 끝: 수신거부 Unsubscribe 링크.
3수신거부 링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KISA 안내서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면 로그인해서 설정을 바꾸라'는 안내를 하지 말아야 할 예로 듭니다. 링크를 누르면 곧바로 수신거부 화면이 열려야 하고, 받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로그인 요구는 안 됩니다. 이메일에서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만 적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Gmail 쪽 요구는 메일 머리글(헤더)에 있습니다. 마케팅 · 구독 메일은 List-Unsubscribe 헤더와 'List-Unsubscribe-Post: List-Unsubscribe=One-Click'을 함께 넣어 원클릭 수신 거부를 지원하고, 본문에도 수신 거부 링크를 잘 보이게 둡니다. FAQ는 본문의 mailto 링크로는 원클릭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직접 헤더를 만지기 어렵다면 이메일 발송 서비스가 이 헤더를 넣어 주는지 확인합니다.
4작은 가게도 Gmail 대량 발신자 기준을 챙겨야 하나요?
Gmail 발신자 가이드라인 FAQ에 따르면 하루 5,000개 기준은 같은 기본 도메인에서 보낸 메일을 합쳐 셉니다. 한 번이라도 넘으면 영구적으로 대량 발신자로 보고, 만료일도 없습니다. 연말 행사 때 한 번 많이 보냈더라도 그 뒤로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Postmaster Tools 기준 스팸 비율 0.3% 미만 유지(0.1% 미만 권장)
- SPF · DKIM · DMARC 모두 설정 — 설정 순서는 구미 회사 이메일 글 참고
- 수신 거부 요청은 48시간 이내 목록에서 삭제(권장)
5대구 가게가 이번 주 소식지를 보낸다면?
대구시 공지에 따르면 2026 대구정원박람회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북구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열리고,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행사 손님을 겨냥한 소식지를 보내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보낼 수 있는 주소는 광고 수신에 동의한 손님 것뿐이고,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주소를 모아 목록에 넣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 큰길브리지는 소식지 구독 신청 폼과 랜딩페이지 제작을 대구 지역도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상태는 무료 SEO 점검에서, 폼 손질은 제작 문의로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 소식지는 밤에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의 야간 별도 동의는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전자우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 수신 동의와 (광고) · 수신거부 표시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수신거부 링크를 누르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해도 되나요?
KISA 안내서는 전송에 쓴 수신자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게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답합니다.
주문 확인 메일에도 원클릭 수신 거부가 필요한가요?
Gmail FAQ는 원클릭 수신 거부가 마케팅 · 프로모션 메일에만 필요하고 거래 메일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주문 메일에 할인 광고를 섞으면 광고성 정보 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