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고 문자 보내기 전 — 수신 동의 · (광고) 표시 · 밤 9시 · 2년 확인 점검
제주 광고 문자를 보내려는 사장님께 먼저 드릴 답은 이것입니다. 할인 · 신메뉴 · 이벤트 안내는 받는 분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미리 동의한 번호에만, 맨 앞에 (광고)와 가게 이름을, 맨 끝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넣어 보냅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또 필요하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사실을 다시 알려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에서 확인한 범위만 옮겼습니다.

- 영리 목적이 있는 사업자가 손님에게 보내는 정보는 부수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입니다(KISA FAQ).
- '혜택알림 동의', '마케팅 동의', '정보제공 동의'처럼 광고인지 알기 어려운 이름이나 미리 체크된 동의 칸은 명시적 사전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 문자 광고는 시작 부분에 (광고) · 가게 이름 · 연락처(또는 주소)를, 끝부분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적습니다.
-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받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시각 기준) 광고는 별도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자에게는 2년마다 동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카카오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에만 쓸 수 있고, 메시지 일부에라도 광고가 들어가면 보낼 수 없습니다.
1가게가 보내는 어떤 문자가 '광고'인가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FAQ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보내는, 전송자와 재화 · 서비스에 관한 정보'로 설명합니다. 개인 간 문자처럼 영리성이 없는 것은 빠지지만, 부수적이라도 영리 목적이 있는 법인 · 개인이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입니다. 할인 쿠폰, 신메뉴 소개, 재방문 이벤트 문자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안내서는 문자뿐 아니라 앱 푸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이메일, 팩스에도 같은 법 조항(정보통신망법 제50조)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문자만 조심하고 카톡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수신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인정되나요?
법은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요구합니다. 안내서는 이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광고를 받게 된다는 것, 보내는 곳의 이름, 광고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알린 뒤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홈페이지 상담 신청 폼이나 매장 종이 동의서에 아래를 지킵니다.
- 동의 칸 이름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씁니다. '정보제공 동의', '혜택알림 동의', '마케팅 동의'로 받으면 명시적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 동의 칸을 미리 체크해 두지 않습니다. 기본값이 '동의'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용약관 안에 광고 수신 문구를 넣고 약관 동의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따로 받습니다.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처럼 받을 매체를 손님이 고르게 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동의한 매체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떤 화면에서 동의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보내는 쪽이 동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응모 폼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알릴지는 세종 이벤트 랜딩페이지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동의 없이 보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지만 좁습니다. 손님과 돈을 주고받은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게가 직접 연락처를 받았으며,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상품 · 서비스를 알리는 경우입니다.
- 단순 문의, 무료 증정, 회원가입만으로는 거래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가게를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고객 명단은 직접 수집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 쇼핑몰 · 배달앱 운영자가 판매자 대신 구매자 연락처를 모아 준 경우는 직접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6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종류의 상품을 알리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문자 한 통에는 무엇을, 어디에 적나요?
| 위치 | 넣을 것 | 안내서 기준 |
|---|---|---|
| 맨 앞 | (광고)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표시. 제목과 본문이 나뉘는 문자는 둘 다 표시 |
| (광고) 바로 뒤 | 가게 이름 · 전화번호 또는 주소 | 광고 본문보다 먼저. 회신번호와 같고 바로 통화되면 연락처 생략 가능 |
| 가운데 | 광고 내용 | — |
| 맨 끝 | 무료 수신거부 방법 |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표시하고, 거부 비용을 받는 사람이 내지 않는다는 것(무료)을 함께 표시 |
안내서의 문자 예시 순서는 '(광고) [전송자명] → 연락처 또는 주소 → 광고 내용 → 무료수신거부 번호'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대행 서비스를 쓰더라도 이 순서는 사장님이 직접 확인합니다.
5밤 시간 발송, 2년 확인, 14일 통지는 어떻게 챙기나요?
광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기준은 받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한국 시각이고, 이메일만 예외입니다. 저녁 마감 뒤에 예약 발송을 걸 때 특히 조심합니다.
- 손님이 동의 · 거부 · 철회를 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가게 이름, 무엇을 했는지와 그 날짜,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 고객 명단에 손님별 '광고 수신동의 날짜'를 칸으로 둡니다. 날짜가 없으면 2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가게 이름, 동의 사실과 동의한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알립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 다음 확인은 안내한 날이 아니라 처음 동의한 날부터 다시 2년을 셉니다.
- 홈페이지에만 공지해 두면 손님이 로그인하기 전에는 안내된 것으로 보지 않으니, 문자 · 이메일처럼 직접 닿는 방법을 씁니다.
6카카오 알림톡과 브랜드 메시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는 두 메시지의 쓰임을 분명히 나눕니다. 할인 안내를 알림톡으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알림톡 | 브랜드 메시지 |
|---|---|---|
| 보낼 수 있는 내용 | 정보성 메시지만. 메시지 전부 또는 일부에 광고가 들어가면 발송 불가 | 광고 메시지 가능 |
| 받는 사람 |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발송 가능 | 채널 친구와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 |
| 표시 · 시간 | 카카오 심사로 승인된 템플릿만 발송 |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방식 표시 필요. 광고는 08:00~20:50에만 발송 |
알림톡 심사 가이드는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쿠폰 발급 안내, 할인쿠폰 · 포인트를 조건으로 개인정보 등록을 유도하는 문구를 발송 불가 예시로 듭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전주 카카오톡 채널 글부터 보세요.
7제주 가게는 이번 주 어떤 문자를 조심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대회로, 선수단 3만여 명이 7일간 경기를 치릅니다. 도는 같은 날부터 11월 15일까지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에서 음식을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할인해 주는 행사도 시작했습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주간에는 '체전 기간 할인' 같은 문자를 한꺼번에 보내고 싶어집니다. 이때 보내도 되는 번호는 광고 수신에 동의한 손님뿐이고, 저녁 장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오후 9시 전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처음 온 관광객 번호는 동의가 없다면 광고 대상이 아닙니다.
큰길브리지는 제주 사장님의 홈페이지 상담 폼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칸을 따로 두는 작업과 랜딩페이지 제작을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검색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무료 SEO 점검에서, 폼 손질은 제작 문의로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골손님에게 보내는 할인 문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외는 돈을 주고받은 거래에서 가게가 직접 연락처를 받았고,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알리는 경우뿐입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로 받은 동의는 유효한가요?
KISA 안내서 제7차 개정본은 정보제공 동의, 혜택알림 동의, 마케팅 동의처럼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받은 동의는 명시적 사전동의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밝혀 다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밤 9시 이후에 예약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받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광고는 별도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만 예외입니다.
알림톡에 할인 쿠폰 한 줄만 넣어도 안 되나요?
카카오 알림톡 심사 가이드는 메시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면 발송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광고는 수신 동의를 받은 대상에게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방법을 넣어 따로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