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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홈페이지 이미지 저작권 — 무료 이미지 · 공공누리 · 글꼴까지 이용 조건 읽는 법

· 큰길브리지 · 읽는 시간 약 8분
광주 홈페이지 이미지 저작권무료 이미지 상업적 이용CCL 출처 표시 방법공공누리 유형

광주 홈페이지 이미지 저작권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무료로 받았으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은 저작물마다 이용 조건이 다르고, 거의 모든 경우 출처 표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가게 홈페이지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 상업적 이용 허락이 있는 이미지만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래는 이미지 표시를 읽는 법, 글자를 이미지로 만들 때 폰트를 확인하는 법, 시청 자료를 쓸 때 볼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수 홍보 홈페이지 PC 화면
큰길브리지 제작 예시 — 가수 홍보 홈페이지 PC 화면
핵심만 먼저
  • 공유마당 이미지도 모두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려받기 전에 상세페이지의 CCL 마크나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마당 FAQ는 상업적 이용을 '돈을 벌거나 영업에 도움이 되는 목적의 이용'으로 설명하므로, 가게 홈페이지에는 NC가 붙지 않은 저작물이나 공공누리 제1 · 3유형이 안전합니다.
  • 출처 표시는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이용조건 네 가지를 적고, 원본을 고쳤다면 변경 사실도 밝힙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파일 저작권 가이드는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되고, 글자체(서체 도안)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시청 누리집 저작권정책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무료로 받은 이미지는 조건 없이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자주 묻는 질문은 공유마당 저작물이 대부분 무료이지만 저작물마다 이용 조건이 다르고, 일부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거나 내용을 고칠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내려받기 전에 상세페이지의 이용조건 표시를 먼저 보라고 안내합니다.

용어부터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용허락은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써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으로, 보통 계약서를 쓰고 이용료를 주고받습니다. 자유이용허락은 그 허락을 불특정 다수에게 미리 해 두는 방식이고, 조건만 지키면 연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CCL과 공공누리입니다.

가게를 직접 찍은 사진이 가장 깔끔합니다. 촬영 요령과 손님 얼굴(초상권) 문제는 창원 가게 사진 글에, AI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부산 AI 소개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CCL · 공공누리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

공유마당은 CCL의 기본 원칙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저작권정보 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고, 이를 조합한 이용허락 조건이 여섯 가지입니다. 공공누리는 제1~4유형으로 나뉩니다. 가게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기준으로 읽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시가게 홈페이지(영업용)에 쓰기자르기 · 글자 얹기 등 고쳐 쓰기
CC BY · 공공누리 제1유형가능(출처 표시)가능, 고친 사실 표시
CC BY-SA가능(출처 표시)가능하나 결과물에도 같은 CCL을 붙여 공개
CC BY-ND · 공공누리 제3유형가능(출처 표시)원본 그대로만
CC BY-NC · BY-NC-SA영리 목적 불가,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 필요비영리 범위에서만
CC BY-NC-ND · 공공누리 제2 · 4유형상업적 이용 금지제4유형 · BY-NC-ND는 변경도 금지

공유마당 FAQ는 상업적 이용을 '돈을 벌거나 영업에 도움이 되는 목적의 이용'으로 설명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CC BY, CC BY-SA, CC BY-ND, 공공누리 제1 · 3유형처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고르라고 권합니다. 공공누리 안내도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에 쓸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3이미지를 받을 때 무엇을 남겨 두나요?

  1. 상세페이지 표시 확인 — 내려받기 전에 CCL 마크나 공공누리 유형을 봅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도 사이트마다 자체 이용 조건이 있으니 그 사이트의 라이선스 안내를 먼저 읽습니다.
  2. 영업용 가능 여부 — NC 또는 공공누리 제2 · 4유형이면 가게 홈페이지 후보에서 뺍니다.
  3. 변경 여부 — 배너로 자르거나 글자를 얹을 계획인데 ND 또는 제3 · 4유형이면 다른 이미지를 고릅니다.
  4. 출처 표시 네 가지 —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이용조건을 적습니다. 공유마당 예시는 '가을 하늘, 홍길동, 공유마당, CC BY' 형식이고, 홈페이지에서는 이미지 옆이나 하단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합니다. CCL 4.0이라면 온라인에서는 출처 주소를 링크로 답니다.
  5. 기록 남기기 — 받은 날짜, 페이지 주소, 그때의 이용 조건 화면을 파일 이름과 함께 폴더에 모아 둡니다. 나중에 조건이 바뀌었는지 묻는 연락이 와도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일반적인 관리 요령).
체험 에어바운스 업체 굿프렌드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
큰길브리지 제작 예시 — 체험 · 에어바운스 업체(굿프렌드)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

사진이 많은 홈페이지일수록 한 장 한 장의 출처를 나중에 되짚기 어렵습니다. 이미지를 올릴 때마다 위 다섯 줄을 채우는 습관이 가장 싼 예방책입니다.

4글자를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면 폰트는 괜찮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12월 펴낸 '글꼴 파일 저작권 가이드'는 먼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컴퓨터에 설치하는 글꼴 파일(.ttf, .otf 등)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될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글자체(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폰트로 작업한 결과물을 JPG · PNG 같은 이미지로 바꿔 웹사이트 배너, 상세 페이지, SNS에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웹에이전시가 만든 홈페이지 폰트가 문제가 되면 원칙적으로 책임은 제작사에 있지만, 웹폰트 방식이라면 서버 관리 주체인 발주처에도 관리 책임이 물어질 수 있다고 가이드는 적습니다. 제작을 맡길 때 어떤 글꼴을 어떤 라이선스로 쓰는지 받아 두십시오.

5광주 시청 누리집 자료를 가게 홈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먼저 저작권정책을 봅니다. 시청 누리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는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공누리 안내에 따르면 이 유형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변경 금지에는 형식 변경도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으면 상업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정책은 공공누리가 붙지 않은 자료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출처 표시에는 발행연도,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 이름이 표시된 경우 그 이름까지 넣으라고 적습니다. 시청 시청각자료실은 사진 · 슬라이드 · 필름 사료컬렉션을 공개하고, 원본이나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자료요청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우리 동네 옛 모습' 같은 사진을 가게 소개에 쓰고 싶다면 자료마다 표시된 조건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6이미 올린 이미지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1. 홈페이지의 모든 이미지를 페이지별로 목록으로 만듭니다(배너, 메뉴 사진, 아이콘, 배경 포함).
  2. 직접 찍은 것, 제작사가 만든 것, 외부에서 받은 것으로 나눕니다.
  3. 외부에서 받은 것은 3장의 기록과 맞춰 보고, 출처를 모르는 이미지는 직접 찍은 사진으로 바꿉니다.
  4. 글자가 들어간 배너 · 로고는 어떤 글꼴인지, 그 글꼴의 라이선스 범위가 영업용인지 확인합니다.
  5. 홈페이지에 웹폰트를 쓰고 있다면 제작사에 웹폰트 라이선스 근거를 요청합니다.

글꼴 이용 여부가 애매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옮긴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큰길브리지는 광주에서 직접 방문 상담을 하는 지역이라, 홈페이지 화면을 같이 보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를 골라내고 직접 찍을 컷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주 홈페이지 제작 안내나 제작 문의에 남겨 주시고, 이미지 용량 때문에 화면이 늦게 뜨는지는 무료 SEO 점검으로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출처만 밝히면 어떤 이미지든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출처 표시는 대부분의 자유이용 조건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비영리(NC)나 공공누리 제2 · 4유형처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이미지는 출처를 밝혀도 가게 홈페이지에 쓰기 어렵고,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가게 홈페이지는 물건을 팔지 않는데도 상업적 이용인가요?

공유마당 FAQ는 상업적 이용을 돈을 벌거나 영업에 도움이 되는 목적의 이용으로 설명하고, 애매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고르라고 권합니다.

무료 폰트로 만든 배너 이미지는 문제가 없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파일 저작권 가이드는 폰트 결과물을 이미지로 바꿔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도, 개인 · 비영리 무료 글꼴로 영리 결과물을 만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글꼴의 약관에서 영업용 이용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시청 누리집 사진을 가게 홈페이지에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누리집 저작권정책은 공공누리 4유형을 표시하고 있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금지됩니다. 자료마다 표시를 확인하고, 공공누리가 없는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라는 안내를 따르십시오.

검색되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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