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홈페이지 문구, 첫 화면 세 줄 — 무엇을 · 누구에게 · 어떻게 연락
부산 홈페이지 문구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곳은 첫 화면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세 줄입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 누구에게 맞는 곳인지,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지. 멋진 한 문장보다 이 세 가지가 빠짐없이 보이는 쪽이 문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 줄 안에 '최고', '1위', '유일' 같은 말을 넣는 순간 표시광고법의 실증 책임이 따라옵니다.

- 첫 화면은 '무엇을 · 누구에게 · 어떻게 연락' 세 줄을 먼저 채우고, 꾸미는 말은 그다음입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 ·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네 가지 광고를 금지합니다.
- 시행령은 비교 대상 ·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남보다 낫다고 하는 광고를 부당 비교로 봅니다.
- 법 제5조에 따라 광고 속 사실 관련 내용은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고'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업종 · 지역 · 시간 · 방식)로 바꿔 쓰면 위험도 줄고 정보도 늘어납니다.
1첫 화면 세 줄에는 무엇을 넣나요?
아래는 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글쓰기 요령입니다. 휴대폰으로 홈페이지를 연 손님이 스크롤하기 전에 세 질문의 답을 얻으면, 그다음 화면을 볼 이유가 생깁니다.
| 줄 | 손님의 질문 | 흐린 문구 | 또렷한 문구 |
|---|---|---|---|
| 1줄 · 무엇을 | 여기 뭐 하는 곳이지? | 당신의 일상에 특별함을 | 아파트 욕실 · 주방 부분 리모델링 |
| 2줄 · 누구에게 | 나한테 맞는 곳인가? | 모두를 위한 공간 | 입주 10년 넘은 집, 공사 기간이 짧아야 하는 분 |
| 3줄 · 어떻게 연락 | 지금 바로 물어볼 수 있나? | 언제든 연락 주세요 | 사진 보내고 상담 신청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
세 번째 줄은 글보다 버튼이 낫습니다. 전화 버튼을 어떻게 다는지는 모바일 전화 버튼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부산에서 이번 주에 본 두 장면은?
시 보도자료를 보면 문구를 고칠 이유가 두 가지 보입니다. 하나는 10월 21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시 · 구와 관계기관이 함께 연 부산불꽃축제 대비 숙박시설 공정가격 · 친절 캠페인입니다. 제목이 '불꽃은 화려하게, 가격은 정직하게'였고, 공정한 가격 · 친절 · 청결 실천을 독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10월 23~24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시가 공동 주최한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53개 업체가 제품을 전시 · 판매했고, 그중 지역 업체가 37곳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명함을 받은 손님이 가장 먼저 여는 곳이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정직하고 구체적인 말이 남는다는 점은 두 장면이 같습니다.
3표시광고법은 어떤 광고를 막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네 가지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각각의 뜻을 정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 유형(법 제3조) | 시행령 제3조의 뜻 | 첫 화면에서 생기기 쉬운 예 |
|---|---|---|
| 거짓 · 과장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실제로 하지 않는 당일 시공 · 24시간 상담 문구 |
| 기만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 조건이 붙는 혜택인데 조건을 아래 작은 글씨로만 둠 |
| 부당 비교 | 비교 대상 · 기준을 안 밝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낫다고 표시 | 근거 없는 '지역 최고', '타 업체보다 저렴' |
| 비방 | 다른 사업자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또는 불리한 사실만 표시해 비방 | '다른 곳처럼 대충 하지 않습니다' |
AI로 쓴 소개글에서 이런 표현이 끼어드는 경우와 실증 고시의 예시는 AI 소개글 점검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사람이 직접 쓰는 첫 화면 세 줄에만 집중합니다.
4'최고 · 1위 · 유일'은 왜 조심해야 하나요?
이런 최상급 표현은 대부분 '다른 곳보다 낫다'는 뜻을 품고 있어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으면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말하는 부당 비교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최고 · 최상 · 제일 —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와 비교했는지 밝히기 어렵다면 뺍니다.
- 1위 · 유일 · 최초 — 누가, 언제, 어떤 범위에서 집계했는지 자료를 갖고 있을 때만 씁니다.
- 완벽 · 누구나 만족 같은 단정 —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그럼 무엇으로 바꿔 쓰나요?
최상급을 빼면 문구가 밋밋해질까 걱정하지만, 대신 들어갈 자리는 손님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바꿔 쓰기 예입니다.
- '최고의 맛' → '매일 아침 직접 뽑는 생면, 점심 11시 30분 개점'
- '1위 학원' → '중등 수학 소수 정예, 학년별 반 편성'
- '완벽한 시공' → '시공 후 사진으로 마감 상태를 보내 드립니다'
- '어디보다 친절' → '처음 오시는 분께 주차 위치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6고친 문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휴대폰으로 첫 화면을 열고 스크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줄이 모두 보이는지 봅니다.
- 가족이나 직원에게 5초만 보여 주고 '무슨 가게인지, 누구 대상인지, 어떻게 연락하는지' 말해 보게 합니다.
- 최상급 · 비교 표현마다 근거 자료가 있는지 표시하고, 없으면 5장 방식으로 바꿉니다.
- 첫 화면 문구가 검색 결과 설명(메타 설명)과 어긋나지 않는지 맞춥니다.
검색 결과에 어떤 문장이 보이는지는 무료 SEO 점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 구성부터 다시 잡고 싶다면 제작 문의에 지금 문구를 붙여 보내 주십시오.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첫 화면 문구는 몇 줄이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 누구에게 맞는지 · 어떻게 연락하는지 세 가지가 스크롤 전에 보이면 충분합니다.
'최고'라는 말을 쓰면 바로 법 위반인가요?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교 대상 ·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부당 비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 관련 표현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문구는 아예 쓰면 안 되나요?
시행령은 비교 대상 ·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량 ·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것을 부당 비교로 봅니다. 근거와 기준을 밝힐 수 없다면 비교 대신 우리 가게의 사실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멀리 있어도 문구 수정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큰길브리지는 홈페이지 제작 · 문구 정리를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제작 문의에 지금 홈페이지 주소와 문구를 남겨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