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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후기 게시 — 홈페이지 후기란 첫 화면에 알릴 4가지와 광고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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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후기 게시후기 게시 기준 공개사용후기 첫 화면추천보증 심사지침

창원 후기 게시를 정리하려는 사장님께 먼저 드릴 답은 이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상품 · 서비스를 파는 홈페이지라면 이제 후기를 누가 쓸 수 있는지, 얼마 동안 보이는지, 별점 · 우수 후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어떤 후기를 지우고 어떻게 이의를 받는지를 후기 첫 화면에 적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7조의3의 내용이고, 공정위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후기 이벤트로 받은 글에는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광고 표시도 함께 지킵니다.

행사 업체 YM토탈이벤트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
큰길브리지 제작 예시 — 행사 업체(YM토탈이벤트)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
핵심만 먼저
  •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②게시 기간 ③등급 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후기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합니다.
  • 이 규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고, 공정위는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쓴 후기도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대상 예시입니다. 표시문구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둡니다.
  • '체험 후기', '선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말은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는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1올해 후기 게시판 규칙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4가지후기 첫 화면에 알릴 정보(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7조의3)
7월 21일시행령 시행일(2026년, 공정위 보도자료)
3개월사용후기 정보공개 규정 계도기간(공정위)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후기의 수집 ·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이유를 '이용후기가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방법은 2026년 7월 20일 공포된 시행령이 정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는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 규정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고, 사업자 질의에 답하는 문답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부터 세면 계도기간은 이달 하순에 끝나니, 지금 손볼 때입니다.

2후기 첫 화면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아래 표의 왼쪽 두 칸은 공정위 보도자료에 적힌 항목이고, 오른쪽 예시 문구는 큰길브리지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공정위가 정한 서식이 아니니 우리 가게 운영 방식에 맞게 바꿔 쓰세요.

알릴 항목뜻예시 문구(참고용)
①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누가 후기를 쓸 수 있나구매 · 이용을 마친 회원만 주문 1건당 1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게시 기간후기가 얼마 동안 보이나작성일로부터 2년 동안 게시하고, 이후에는 목록에서 내립니다.
③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별점 · 베스트 후기를 어떻게 정하고, 정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별점은 작성자가 직접 고르며 가게가 바꾸지 않습니다. 베스트 후기는 사진 포함 여부로 고르고 목록 위쪽에 보입니다.
④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어떤 후기를 지우고, 지워진 사람은 어디에 이의를 내나욕설 · 개인정보 · 상품과 관계없는 광고만 내리며, 내린 후기는 작성자에게 알리고 문의 게시판으로 이의를 받습니다.
'첫 화면'은 손님이 후기를 처음 보는 화면입니다. 후기 목록 맨 위에 한 줄 요약을 두고, 자세한 기준은 '후기 운영 기준' 버튼으로 펼치게 만들면 목록을 가리지 않으면서 기준도 바로 보입니다.

3우리 가게 홈페이지도 해당하나요?

시행령 개정이유는 의무를 지는 쪽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주문 · 결제 · 예약금 결제를 받으면서 후기를 보여 주는 곳이 우선 해당합니다. 판매 없이 가게를 소개만 하는 홈페이지는 이 조항의 대상인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지도 앱 · 예약 앱) 후기를 캡처해 홈페이지에 옮길 때는 좋은 후기만 골라 싣지 않았는지 다시 봅니다. 공정위는 2017년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숙박 앱 3곳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례와 체험단 표시 방법은 김해 홈페이지 신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후기 이벤트로 받은 글에는 무엇을 표시하나요?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은 추천 · 보증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지침의 예시에는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후기 이벤트가 바로 이 모양입니다.

  1. 이벤트 안내문에 '이 이벤트로 작성된 후기에는 할인 제공 사실이 표시됩니다'라고 먼저 알립니다.
  2. 이벤트로 들어온 후기 맨 앞이나 제목에 '할인 제공 후기'처럼 대가의 내용이 드러나는 말을 붙입니다. 지침은 문자 매체 표시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두도록 정했습니다.
  3. 첫 부분에 둘 때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합니다. 댓글 · '더보기' · 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후기를 쓴 뒤 구매대금을 돌려주거나, 구매링크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주는 방식도 2024년 개정으로 예시에 추가됐으니 같은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지침은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듭니다. '협찬', '할인 제공'처럼 무엇을 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말을 씁니다.

5AI로 만든 인물이 추천하는 후기 영상은 괜찮나요?

공정위는 2026년 4월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추천 · 보증 주체에 '가상인물'을 추가했고, 5월 31일 정책브리핑에 개정 · 시행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가상인물이 실제 경험에 맞지 않는 사용 경험을 내세우면 부당한 표시 · 광고로 봅니다.

행정예고안의 표시 예시는 문자 매체라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영상이라면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입니다. 숏폼 홍보영상에 AI 인물을 쓸 계획이라면 손님 후기처럼 꾸미지 말고 처음부터 가상인물임을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에 넣을 문구가 고민되면 AI 문구 사실 확인 글도 함께 보세요.

6창원 사장님은 축제 철 후기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창원특례시 누리집에 따르면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2026년 10월 31일(토)부터 11월 8일(일)까지 3 · 15해양누리공원 · 합포수변공원 · 해양신도시에서 열립니다. 시청 해양레저과는 축제 준비로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마산합포수변공원 야외공연무대의 행사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축제처럼 손님이 몰리는 기간에는 후기도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 전에 홈페이지 후기란 첫 화면의 네 가지 항목, 이벤트 후기 표시 문구, 삭제한 후기를 기록할 표를 갖춰 두면 바쁜 기간에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큰길브리지는 창원 사장님의 홈페이지 후기란 정비와 랜딩페이지 제작을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검색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무료 SEO 점검에서, 후기 게시판 손질은 제작 문의로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후기 첫 화면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정위 보도자료 기준으로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②게시 기간 ③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네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시행령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고, 공정위는 사용후기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불만 후기를 지우면 안 되나요?

욕설 · 개인정보처럼 미리 공개한 삭제 기준에 맞는 후기는 내릴 수 있도록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라는 것이 이번 규정입니다. 기준 없이 불리한 후기만 숨기면 공정위가 과거 숙박 앱 사례처럼 제재한 일이 있습니다.

후기 이벤트 표시는 '체험단'이라고만 쓰면 되나요?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체험단', '체험 후기', '선물' 같은 말을 명확한 표시가 아닌 예시로 듭니다. '할인 제공', '협찬'처럼 받은 대가가 드러나는 말을 제목이나 첫 부분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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